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명한 82님들께 여쭤요 전세 몇개월 연장관련

질문이요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13-06-04 18:54:22
전세만기가 내년 말인더요 내후년에 분양을 받게되어서 내후년에 들어가요
만기날짜와 저의 이사갈집 들어가는 날짜가 6개월차가 납니다.
차이나는 6개월을 이 집에서 그냥 살고싶어서 주인한테 양해해주십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인분이 저에게 세놓으면서 오래 살으라고 웃으며 말씀 하셨는데...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거의 때되어서 말하는것 보다 지금 얘기하는게 마음 준비?도 되실거 같아서 이사계획을 미리 말하려구요
이런경우 제가 나갈 때 복비를 내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
IP : 223.62.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여우
    '13.6.4 6:57 PM (180.227.xxx.184)

    계약 끝나도 양측에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계약연장기간중 이사 3개월전에 나간다는 내용증명이나 의사 표명을 하시면 되요.. 그럼 중계비는 주인이 내는겁니다

  • 2. 편안한집
    '13.6.4 6:58 PM (121.164.xxx.209)

    이경우 세입자가 복비내는 게 맞습니다.

  • 3.
    '13.6.4 7:00 PM (14.45.xxx.33)

    이사오신지 몇달안되셨네요
    지금말씀드리지마시고 전세기간마칠때쯤에 이야기드리는것이 좋을거에요
    기간연장할수없다고 나오면 이사해야겠지요

  • 4. 해피여우
    '13.6.4 7:15 PM (180.227.xxx.184)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전에만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거예요..정상적인 해지이니 님이 중계비를 낼필요가 없는거구요..

  • 5. 저건
    '13.6.4 7:23 PM (58.240.xxx.250)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원글님,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기 2개월 전쯤에 얘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더 사실 거라도 만기시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엔 올려 주고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하지만, 중간에 나갈 거 같다, 내가 집 내놓아 세입자 구하고, 복비 물고 다 할거다...인텐션 밝히시고요.

    원글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저런 거짓말로 전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인들이 그렇게 안 해주려 해요.

    그러니, 괜히 주인한테 의심 받아 재계약 못하는 일없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몇개월때문에 이사가셔야 하면, 원글님만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 6. 야옹
    '13.6.4 7:34 PM (223.62.xxx.196)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할게요 좀있다가 펑할게요^^

  • 7. 말은
    '13.6.4 7:35 PM (58.240.xxx.250)

    소용 없고요.

    6개월 살겠다 했다가 세입자가 더 살아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단기계약 안 하려 합니다.

    괜히 입장 다 밝혔는데, 꺼림칙해진 집주인이 그건 곤란하다, 나가줘야 겠다 하면 원글님만 손해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원칙대로 가세요.

  • 8.
    '13.6.4 7:36 PM (58.240.xxx.250)

    원글만 펑하세요.
    댓글에 정보 많은데요.ㅜㅜ

  • 9. 야옹
    '13.6.4 7:38 PM (223.62.xxx.196)

    아 그런가요? 그럼 펑 안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8340 오션월드 캐러비안에 비해 많이 재밌나요? 3 ᆞᆞ 2013/06/29 1,337
268339 유아,아동관련 전공하신 분들 계실까요? 2 복실이 2013/06/29 662
268338 식당에서 "반찬더주세요"는 몇번이 적당한걸까요.. 17 반찬더주세요.. 2013/06/29 3,250
268337 남자가 질리지 않게 여자가 연애 잘하는 방법 7 연애문의 2013/06/29 40,263
268336 작은방쪽 베란다 어떻게 활용하세요? 5 ... 2013/06/29 7,313
268335 일식집 서빙일해보셨거나 잘 아시는분? 3 새로운세계 2013/06/29 3,606
268334 아모레에서 10만원어치 가져와야는데 뭘 사는게 좋을까요? 4 화장품 2013/06/29 1,067
268333 주말알바 댓글주지마요 15 한마디 2013/06/29 825
268332 현정부가 암 보장을 확대해준다는데.. 황당하네 4 왠 혜택? 2013/06/29 1,112
268331 주말만 되면 남의 집 주차장 앞에 무단주차하는 택시..신고하면 .. 3 급해요 2013/06/29 1,987
268330 양복자켓 사이즈 6 .. 2013/06/29 599
268329 안끓이는 마늘장아찌.저어줘야하나요? 2 2013/06/29 1,045
268328 양산 밝은색? 진한색? 어떤게 나아요? 16 ...,. 2013/06/29 3,355
268327 약사님께 물어 볼께요.. ... 2013/06/29 1,759
268326 고2여름방학계획을 어떻게해야할지 조언부탁드려요 5 버텅 2013/06/29 1,199
268325 트레드 밀? 런닝머신? 6 미소 2013/06/29 4,108
268324 여왕의교실 심하나같은 캐릭터 성격,,, 6 코코넛향기 2013/06/29 2,076
268323 디스크요 1 디스크 2013/06/29 450
268322 영양제의 효과인가요??? 13 우렁각시 2013/06/29 3,538
268321 매실담궜는데 매실 몇개에 곰팡이가 폈어요. 1 2013/06/29 1,356
268320 직구 질문 드립니다. 3 두근두근 2013/06/29 511
268319 왕초보 스마트폰에서 음악파일 듣는법 3 폰아 친구하.. 2013/06/29 955
268318 한국말로 쓰지..신뢰 프로세스 1 ... 2013/06/29 838
268317 [속보] 미국 방송에서 촛불집회 장면 상세 방송 KBS SBS.. 4 link 2013/06/29 2,147
268316 박원순 정말 쓰레기네요 20 빠른새벽 2013/06/29 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