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명한 82님들께 여쭤요 전세 몇개월 연장관련

질문이요 조회수 : 1,147
작성일 : 2013-06-04 18:54:22
전세만기가 내년 말인더요 내후년에 분양을 받게되어서 내후년에 들어가요
만기날짜와 저의 이사갈집 들어가는 날짜가 6개월차가 납니다.
차이나는 6개월을 이 집에서 그냥 살고싶어서 주인한테 양해해주십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인분이 저에게 세놓으면서 오래 살으라고 웃으며 말씀 하셨는데...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거의 때되어서 말하는것 보다 지금 얘기하는게 마음 준비?도 되실거 같아서 이사계획을 미리 말하려구요
이런경우 제가 나갈 때 복비를 내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
IP : 223.62.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여우
    '13.6.4 6:57 PM (180.227.xxx.184)

    계약 끝나도 양측에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계약연장기간중 이사 3개월전에 나간다는 내용증명이나 의사 표명을 하시면 되요.. 그럼 중계비는 주인이 내는겁니다

  • 2. 편안한집
    '13.6.4 6:58 PM (121.164.xxx.209)

    이경우 세입자가 복비내는 게 맞습니다.

  • 3.
    '13.6.4 7:00 PM (14.45.xxx.33)

    이사오신지 몇달안되셨네요
    지금말씀드리지마시고 전세기간마칠때쯤에 이야기드리는것이 좋을거에요
    기간연장할수없다고 나오면 이사해야겠지요

  • 4. 해피여우
    '13.6.4 7:15 PM (180.227.xxx.184)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전에만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거예요..정상적인 해지이니 님이 중계비를 낼필요가 없는거구요..

  • 5. 저건
    '13.6.4 7:23 PM (58.240.xxx.250)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원글님,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기 2개월 전쯤에 얘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더 사실 거라도 만기시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엔 올려 주고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하지만, 중간에 나갈 거 같다, 내가 집 내놓아 세입자 구하고, 복비 물고 다 할거다...인텐션 밝히시고요.

    원글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저런 거짓말로 전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인들이 그렇게 안 해주려 해요.

    그러니, 괜히 주인한테 의심 받아 재계약 못하는 일없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몇개월때문에 이사가셔야 하면, 원글님만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 6. 야옹
    '13.6.4 7:34 PM (223.62.xxx.196)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할게요 좀있다가 펑할게요^^

  • 7. 말은
    '13.6.4 7:35 PM (58.240.xxx.250)

    소용 없고요.

    6개월 살겠다 했다가 세입자가 더 살아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단기계약 안 하려 합니다.

    괜히 입장 다 밝혔는데, 꺼림칙해진 집주인이 그건 곤란하다, 나가줘야 겠다 하면 원글님만 손해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원칙대로 가세요.

  • 8.
    '13.6.4 7:36 PM (58.240.xxx.250)

    원글만 펑하세요.
    댓글에 정보 많은데요.ㅜㅜ

  • 9. 야옹
    '13.6.4 7:38 PM (223.62.xxx.196)

    아 그런가요? 그럼 펑 안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881 말투가 조근조근하고 싶어요 8 꾀꼬리 2013/06/23 5,697
265880 자신의 장점은 타인에게 어필/단점은 저에게 말하는 사람때문에 괴.. 1 라면 2013/06/23 721
265879 방콕 자유여행 해 보신 분 계시나요? 2 방콕여행~ 2013/06/23 1,167
265878 [도움절실]아이 키 키우는 방법 비법 요청합니다. 14 아이 키 키.. 2013/06/23 1,837
265877 남편이 지금이 더 이쁘다고 2 하네요 2013/06/23 1,334
265876 매실에 곰팡이 피었어요 ㅠㅠ 5 헬리오트뤼프.. 2013/06/23 4,057
265875 결혼한지 1년도 안됐는데 남편 바람 문제..도와주세요 94 고민중 2013/06/23 20,038
265874 신문보고 '태국마사지' 취직해도 될까요? 3 .. 2013/06/23 1,323
265873 저 아래 직장다녀봐야 된단 글보고.. 9 에고.. 2013/06/23 1,454
265872 오로라 공주에서 왕여옥딸 박지영 이다해 닮지 않았나요? 11 재밌어요 2013/06/23 2,305
265871 국정원 촛불집회 현장생중계.. 7 ㅇㄴ 2013/06/23 730
265870 돼지고기로 보쌈 만드는거 어려운가요? 13 ... 2013/06/23 1,858
265869 요즘 대학이 90년대 대학들어갈 때보다 많이 어렵나요? 48 궁금 2013/06/23 10,139
265868 맞춤법 좀 봐주세요^^;; 4 @@ 2013/06/23 852
265867 고양이 한테도 거짓말 하면 안되겠지요... 4 .... 2013/06/23 1,366
265866 성수댁님! 급해요 소금에 절인 마늘장아찌대로 했는데요 꼭 좀 보셔.. 2013/06/23 600
265865 나이트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8 가끔 2013/06/23 3,891
265864 초3 아이 영어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ebs초등영어로 공부시.. 2 영어공부 2013/06/23 3,656
265863 주아민씨 직업은 뭐길래 결혼한다고 인터네시에 나오나요 4 주아민 2013/06/23 3,699
265862 이 분양권을 살까요? 나중에 돈 마련후 살까요? 10 2013/06/23 2,171
265861 자식*ㅡ사주ㅡ대로 이뤄 지는지요... 8 심란 2013/06/23 2,701
265860 김용판에게 보내는 서울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의 편지 1 .. 2013/06/23 711
265859 산에 올라다니는 운동을 한달 정도 했어요 2 -_- 2013/06/23 2,435
265858 왜 베란다에서 개를 키우냐고! 3 나 참 2013/06/23 2,348
265857 독일에서 사용하던 세탁기, 식기세척기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분 계.. 3 귀국 2013/06/23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