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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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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등기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13-06-04 16:31:07

등기부 등본 출력시,

주의사항: 가등기말소사건, 소유권이전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구요.

소유권 이전 : 2006년 매매 (소유자 A)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2009년 (가등기권자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집은 A건가요? B건가요?

IP : 118.130.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퍼플스타
    '13.6.4 4:34 PM (220.118.xxx.219)

    a것입니다.

  • 2. ...
    '13.6.4 4:36 PM (119.197.xxx.71)

    A건데 B가 잡고 있는거죠.
    이런거 예전에 봤는데 편법이지만 A가 도산하게 생기니까 친적명의로 가등기를 해버리더라구요.
    그게 1순위가 되버리면 압류 들어와도 소용없거든요.

  • 3. 원글
    '13.6.4 4:41 PM (118.130.xxx.163)

    그럼, A 맘대로 집을 못파는건가요?

  • 4. 퍼플스타
    '13.6.4 4:43 PM (220.118.xxx.219)

    팔수있지요..사는사람이 부담을 안고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 5. dino
    '13.6.4 4:48 PM (121.182.xxx.240)

    지금 B (혹은 C) 로 소유권 이전되는 중이겠죠.
    가등기말소사건 , 소유권이전 사건이 접수, 처리 중이라면요.
    B 앞으로 본등기 이전하면서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중이거나,
    B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매각해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중이거나요.

  • 6. 퍼플스타
    '13.6.4 5:06 PM (220.118.xxx.219)

    음..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전효력이있을뿐 그때당시로 소유권이 소급하는것은 아닙니다.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한때"로 보고 있습니다.

  • 7. 퍼플스타
    '13.6.4 5:12 PM (220.118.xxx.219)

    물론 본등기전에 매수자는 "직권말소"되구요..

  • 8. 원글
    '13.6.4 6:00 PM (118.130.xxx.16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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