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여성 역시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그밖에도 현행법은 외국인에 있어 여성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
발 의 자 : 김상희․최민희․은수미 홍익표․우원식․서영교배재정․유승희․김미희 전순옥․윤관석․장하나의원(12인)
일부 남초사이트의 반응처럼 "성매매 여성들이 돈벌려고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데 피해자가 맞느냐?"......뭐 이따위
이야기를 하려는건 아니고.....법대출신도 아니고 법학관련 지식도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성매매라는 행위자체가 불법인데, 그 행위를 저지르는 주체의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처벌대상이 되고,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대체 어느 법이 성별에 따라 죄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할 수가 있는겁니까?
이거 입안해봤자 위헌소송가면 위헌판결 날거라고 봅니다만, 행여나 싶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한 12명 의원의
이력을 보니 그 흔한 법조인 출신은 한 명도 없군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싸움을 붙이는 이상한 논리의 법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한 단속을 해야 성매매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