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작성한 상태이고 이사하는 날이 토요일이라
금요일 미리 확정일자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걸까요?
전입신고한 다음날인 토요일 부터인지,아님 잔금치루는 날이 월요일 다음날인
화요일인지요?
계약서는작성한 상태이고 이사하는 날이 토요일이라
금요일 미리 확정일자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걸까요?
전입신고한 다음날인 토요일 부터인지,아님 잔금치루는 날이 월요일 다음날인
화요일인지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실제 거주 그리고 확정일자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생깁니다.
전입신고후 다음날부터 효력발생해요..윗분 말씀도 맞고요
금요일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요일밤 12시 그러니까 토요일이 시작되는 0시
부터 효력발생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효력발생합니다.
윗분말처럼 금요일 전입신고하면 토요일 0시부터 ~~
감사합니다~ 잔금일이 기준인가 싶어서 걱정됐거든요~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려요^^
아주 정확하신 말씀 ㅎㅎ
주주확 이라고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외웠어요
주소 ,거주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