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업체를 상속받는 경우 재산분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torotoro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3-06-03 21:32:14

아버지가 평생 하시던 사업체를 큰언니가 물려받았을 경우,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소득을 100% 언니가 가져가는게 이치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와 동생과 소득을 일정부분(공유한다면 어느정도) 공유해야 하는건가요?

어머니와 동생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고, 사업체에서 생계유지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순리인가요?

큰언니가 그 가업에 100% 종사하고 어머니와 동생은 실질적 기여도가 0% 이므로,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소득 공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키운 사업체를 물려받은 것 자체가 유산상속이므로 쭉 소득을 공유해야 하는지..

 

큰언니가 결혼한 경우와 미혼일 경우도 함께 생각해주세요.

참고로 다른 유산(부동산)은 어머니가 물려받았고, 동생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현금과 달리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IP : 112.169.xxx.1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3 9:50 PM (61.73.xxx.109)

    저희 친정도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큰아버지가 물려받았는데 그건 큰아버지 회사라고 생각했지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나눠주시거나 하진 않았어요
    회사가 커서 주식을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동생들도 다 거기 들어가서 일하면서 회사를 같이 키워나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아예 회사일과 상관이 없다면....소득을 나눠준다는건 참 애매할것 같아요
    사업이 잘 안되서 빚이 생긴다거나 할때도 그 책임도 같이 나눠줄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나눠줄것인지 이런게 다 너무 애매하잖아요 기여는 하지 않고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고 소득만 얻는걸 모두가 흔쾌히 납득할수 있게 나눌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2. 사업체자체보다는
    '13.6.4 2:07 AM (203.236.xxx.234)

    대개는 이런 경우 그 회사에 감사자리같은 거 하나씩 주고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소득을 분배할것 같은데요..주식이 있는 회사라면 당연 아버지 주식을 나눠서 상속받았을테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9096 직장맘중 남편이 원해서 새 밥 꼭 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22 직장맘중 2013/06/24 1,940
269095 요즘 초1 수학문제 어렵지 않나요? 9 초등수학 2013/06/24 1,391
269094 [6/24오늘개강] 언론학교 jekell.. 2013/06/24 410
269093 카드목걸이지갑?? 2 .... 2013/06/24 635
269092 서울교육청 공무원 56명 퇴직 후 사학 취업 1 세우실 2013/06/24 762
269091 남편이 옆집을 사버리자고 하네요 66 ***** 2013/06/24 33,419
269090 임당검사비용 환급 받았어요~ ㅇㅇ 2013/06/24 4,299
269089 도우미 아주머니 4시간 4만원 주 2회 오시는데 차비 여쭤봐요 9 고민 2013/06/24 2,039
269088 6살 남자아이 서울에서 하루 보낼 수 있는 일정 추천 좀 해주세.. 4 서울가요 2013/06/24 647
269087 정말 뱃살이 빠지나요? 8 훌라후프 2013/06/24 2,503
269086 제주여행 3 제주도 2013/06/24 726
269085 프랑스출장 준비해야도는데 1 갑자기 2013/06/24 491
269084 박원순 시장 부인분 사진보구 충격.. 90 .. 2013/06/24 16,622
269083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새언니에게 줄 선물좀 골라주세요^^ 3 딴따라 2013/06/24 1,009
269082 치즈 잘 아시는 분 "브리" 치즈가 원래 완전.. 1 아리엘102.. 2013/06/24 1,134
269081 영국풍의 꽃그림이랑, 땡땡이 패턴 위주의 가방, 아이들 옷, 주.. 3 ㅇㅇ 2013/06/24 1,591
269080 매트가 만능이 아니예요. 3 층간소음 2013/06/24 998
269079 토요일날 빙수녀 soeun1.. 2013/06/24 910
269078 박남정은 정말 계탔네요. 틴탑과 백퍼센트 @@ 10 능력자앤디 2013/06/24 3,802
269077 학원비 결제 카드 두개로 하면 실례인가요? 9 혹시 2013/06/24 1,756
269076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졸렬하군 참으로 졸렬해&qu.. 2 곽병찬 대기.. 2013/06/24 728
269075 일반 주택인데요 . 거실장 선택좀 도와주세요 거실장 선택.. 2013/06/24 721
269074 매실장아찌 언제 건지나요? 처음담그는매.. 2013/06/24 1,751
269073 아이 친구가 다쳤어요. 6 아이가 2013/06/24 1,553
269072 sos)전전세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자마 2013/06/24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