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재계약 날짜에요..
한달 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2000만원 올려달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쯤 가계약서만 작성했어요..
재계약날 집주인과 함께 만나 돈 건네주고 계약서 다시 쓰기로 했구요..
오전 시간으로 약속잡아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그 날이 내일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부동산도...집주인도..
먼저 연락하기는 싫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왜 나만 이렇게 신경쓰고 있는건지..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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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날인데 연락이 없어요..
세입자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13-06-02 14:20:47
IP : 124.4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6.2 2:29 PM (211.253.xxx.235)ㄴ 가계약서 이미 썼는데 묵시적 갱신?
내일 오전에 연락오겠죠.2. 님에게 유리
'13.6.2 2:30 PM (67.87.xxx.133)하루만 날짜가 지나도 묵시적 연장이라 님이 이천해주고말고 할것도 없어요, 법이 그래요.
울 시부께서 그래서 무려 이년이나 세입자를 내쫒지도 못하고 같은 전세비받았습니다. 그 세입자가 변호사...
님이 지금 주인에게 잘 보여서 이년후에도 재개약할거아니면 이천도 안주셔도 되는 상황도 가능하니 가만히 계시길3. 한달전
'13.6.2 2:35 PM (119.203.xxx.117)2천 올려 주시기로 가계약서 섰다면
내일 연락 오겟지요.
이런 경우도 묵시적 연장이라는 윗분들 말씀이 맞는건가요??
부동산도 오늘 쉬는 날일테고
집주인이 가계약서 썼으니 내일 연락 오겠지요.4. 음
'13.6.2 2:38 PM (61.73.xxx.109)이미 통지했고 가계약서까지 썼으니 묵시적 갱신 아닐텐데요
5. 아니죠
'13.6.2 2:38 PM (125.187.xxx.6)낼 연락오고 약속 정하겠죠?
가계약서도 계약서죠
무슨 묵시적 갱신인가요?ㅎㅎ6. 연락안한다고
'13.6.2 3:26 PM (118.216.xxx.135)님 뜻대로 되진 않아요.
걱정되심 미리 확인전화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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