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으시겠다고
집주인으로서 동의를 해줬으면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제가 해줘도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해줘도 되는 걸까요?
삼억이천 전세에 이억을 받으시겠다고 하세요...
제가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으시겠다고
집주인으로서 동의를 해줬으면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제가 해줘도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해줘도 되는 걸까요?
삼억이천 전세에 이억을 받으시겠다고 하세요...
피해없어요 ㅎ
확인절차예요 정말 전세자금이 목적인가 하는..
집주인은 상관없죠.
은행에서 받든, 세입자에게 받든 전세금만 받았다가 반환해주면 되니깐요.
나중에 전세기간이 종료된후 반환할때 은행측에 반환하면 됩니다.
당연히 집주인과 상관없구 세입자의 신용과 담보로 대출 나가는 겁니다.
전세들어갈 집 확인차 동의 얻는거라 피해없어요.
집주인한테 피해가는건 없다던데요.
가끔 죽어도 못해준다던 집주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에 친구가 결혼하면서 집보러 다니다 마음에 드는집을 발견했는데
전세자금대출 안해줘서 못한다고 한탄하더라구요.
상관없으세요.
3억2천에 전세금대출 2억이면 엄청 많은 대출이긴 하네요.
세입자가 만기되어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 받을 때도 은행에서 주인통장으로 전세대출금이 들어올겁니다.
피해가 없는 이유는 2억에 대한 보증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은 전세를 그분들한테 주는게 사실이라고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은행가서 싸인해주면서 내용을 들어서 압니다..
제가 해줄 때는 만기돼서 나갈 때 은행에 전화한통 해달라 했고
만기 때 전화했더니 그분들이 대출금 다 갚았다고 하더라구요..
글을 늦게 봐서.. 댓글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저희집도 전세를 놨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원하는 분이 있었나봐요.
중개업자가 거기 이자나가는 돈으로 반전세 어떠냐고 제의해서 월세로 계약했어요.
월세금액은 저희가 욕심내지않고 많이 낮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