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2,552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3182 노래 좀 찾아주세요 3 .. 2013/06/08 666
263181 이상순-이효리 잘 어울리네요. 6 음음 2013/06/08 3,220
263180 여자가 술따라주는곳을 가고파해요 11 자꾸만 2013/06/08 2,942
263179 텔레비젼 잘 안끄고 주무시는 가족 있으세요..ㅠㅠ 13 해피 2013/06/08 2,900
263178 멋진 비앙카,,,, 4 코코넛향기 2013/06/08 3,154
263177 잠실-잠실나루에 세탁소 추천해주세요 ㅡㅜ (흰옷 다 버리게 생겼.. 1 asif 2013/06/08 1,457
263176 나혼자 산다의 이성재 성격 48 상극 2013/06/08 16,095
263175 아이가 대학1학년 2 궁금맘 2013/06/08 988
263174 여기 올라오는 글들 보다 보면 남자는 완벽해야 하는구나를 느낍니.. 8 리나인버스 2013/06/08 1,495
263173 자다가 조용히 죽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5 건강한 사람.. 2013/06/08 9,977
263172 서울에 정착하려합니다~ 지역 추천 부탁해요 4 조언 절실 2013/06/08 1,663
263171 신기한 마법스쿨..같은 책을 싫어라 하는 아이들 1 2013/06/08 674
263170 가스오븐렌지의 렌지만 바꿀수도 있을까요? 4 오븐렌지 2013/06/08 1,072
263169 [원전]日 수명 다한 원전 3기 ‘폐쇄비용 부족’…안일한 예측 .. 6 참맛 2013/06/08 750
263168 한방약재.. 어디서사야 믿고살수있을까요? 5 허약 2013/06/08 778
263167 82 자게 예전의 느낌이 아니에요 13 무명 2013/06/08 2,196
263166 가위 1 칼갈이 2013/06/08 536
263165 면세점에서 사면 좋을 물건들 추천부탁드려요 1 bk 2013/06/08 1,640
263164 82에 올린글이 네이버에 8 바스켓 2013/06/08 2,217
263163 환자가 가도 괜찮을까요? 야유회 2013/06/08 697
263162 오늘 병원 문 열까요? 4 아이가 아파.. 2013/06/08 657
263161 손연재 미워하는 사람들의 심리.. 36 코코넛향기 2013/06/08 4,337
263160 도쿄 에도강 장어에서 방사성 세슘 첫 검출 1 개시민아메리.. 2013/06/08 836
263159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5 ㅠㅠ 2013/06/08 1,528
263158 삶의 무게로 매일 울어요.. 32 아이둘 엄마.. 2013/06/08 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