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2,558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9840 직장인의 시험관 시술 3 가가멜 2013/06/26 3,466
269839 오디 엑기스 만드시나요? 3 오디 2013/06/26 976
269838 sd카드손상? 애들사진이안보여요ㅜ.ㅜ 복구업체 믿.. 2013/06/26 1,732
269837 국정원, 盧 서거때도 "놈현이가" 비난댓글 공.. 9 샬랄라 2013/06/26 1,108
269836 푸쉬업과 스쿼트만으로도 체력이 좋아지네요 5 레온 2013/06/26 2,854
269835 지난방송을 보고 싶은데요 엄마천사 2013/06/26 557
269834 일베가 윤알몸 옹호하는거 일베가 쓴글에 대해서 조작조작 2013/06/26 773
269833 롯데 타워 사고 났네요 4 조아조아 2013/06/26 1,943
269832 매실 담을때요 3 급질 2013/06/26 916
269831 무섭네요 4 c.c 2013/06/26 1,352
269830 표창원..남자로서 멋있네요! 9 2013/06/26 2,260
269829 길냥이들 봉양 중인데요.. 4 차차부인 2013/06/26 942
269828 냉동실에 둔 깐 밤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을까요 1 오래된 2013/06/26 1,143
269827 의정부사는데요 영어공부하려는데 학습지영어 어떤가요? 1 아줌마영어공.. 2013/06/26 913
269826 핸드폰 게임비로 100만원 나왔는데요..구글 플레이스토어 5 열라면 2013/06/26 3,164
269825 6월 26일 경향신문 만평 세우실 2013/06/26 605
269824 곧 30대중반인데 데이트비용을 전혀 안내는 게 정상인가요? 37 나오55 2013/06/26 14,005
269823 주식 어케될까요? 4 ᆞᆞᆞᆞ 2013/06/26 1,406
269822 치과보험궁금 2 .. 2013/06/26 659
269821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궁금 2013/06/26 1,803
269820 국정원, 盧서거 때도 추모 비판댓글 유포" 18 ... 2013/06/26 1,496
269819 학교에서 배운 것 중, 살면서 쓸모있는거 뭐있으세요? 6 한량 2013/06/26 1,323
269818 컴도사님들 64비트를 32비트로 6 도라 2013/06/26 807
269817 제2롯데월드 사고 개이버에는 뜨지도 않네요. 3 2013/06/26 1,564
269816 담양 쪽 엄마 모시고 갈려고 하는데요 1 국내 여행 2013/06/26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