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2,365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1723 서영석 좋아하시는 분들 1 ㅎㅎ 2013/06/05 707
261722 해운대에서 손님 접대할 수 있는 장소 없을까요? 4 해운대에서 2013/06/05 1,450
261721 입안에서 계속 쇠맛이 느껴져요 ㅠㅠ 1 입덧싫어 2013/06/05 3,818
261720 외모와 자신감의 상관관계... 4 쿠쿠a 2013/06/05 3,884
261719 부모님+16개월 아기와 가는 4박 5일 여행(제주) 식사는 어떻.. 4 ... 2013/06/05 2,793
261718 세련된 메이크업이란 어떻게해야 할까요 4 무얼까요 2013/06/05 2,008
261717 박태환선수 자비 훈련으로도 부족..훈련 할 수영장이 없어서 국제.. 5 박태환선수 .. 2013/06/05 1,611
261716 방수 매트리스커버와 베개커버 필요할까요? 3 궁금이 2013/06/05 4,438
261715 정수기 쿠* 정수기 쓰시는 분 어떠세요? 1 BRBB 2013/06/05 724
261714 분당 사는분들 잔디밭에 개들 놀게하는 곳이 있다는데 아세요? 7 수서간도로옆.. 2013/06/05 1,048
261713 스크럽들은 각질제거.. 매일하시는분 계신가요? 6 각질제거 2013/06/05 5,592
261712 무례한 기독교의 실체 12 파란12 2013/06/05 1,647
261711 남편돈으로 일 안하고 애기만 키우는 전업도 부럽지만 집에서 다 .. 7 저는 2013/06/05 4,290
261710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2 궁금 2013/06/05 1,027
261709 아이가 교정유지장치했는데요~ 관리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3 ^^ 2013/06/05 2,942
261708 짝 보시나요? 결혼하고 짝보니....남자들만 봐도 어떤 타입일지.. 2013/06/05 1,387
261707 불루베리 화분 집안에서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4 불루베리 2013/06/05 4,725
261706 '무서운 체대 얼차려'…피해 신입생 중상 입고 자퇴 1 세우실 2013/06/05 1,031
261705 급! 북촌에 괜찮은 카페나 찻집 추천해주세요 5 jjiing.. 2013/06/05 1,306
261704 책 고수님들 4살 아이 볼만한 책 좀 추천해주세요 7 2013/06/05 3,825
261703 근무조건 봐주세요 4 00 2013/06/05 967
261702 낼 공휴일 편의점에 택배 맡기면 받아주나요? 4 궁금해요^^.. 2013/06/05 1,536
261701 매실액기스 담을때 원당으로 담아보신분 계세요? 1 마그돌라 2013/06/05 1,237
261700 스마트폰 부가서비스 해지 질문입니다. 기막히다 2013/06/05 978
261699 피아노 레슨 시간 4 피아노 레슨.. 2013/06/05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