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2,064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899 해피투게더가 재미없어보긴 처음 16 간만에 2013/06/07 5,873
260898 중학생 관계에서 상처 심리상담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6 무명 2013/06/07 1,773
260897 대학생을 두신 어머님들.. 아이들 중고생 생활 어땠나요? 6 중2맘 2013/06/07 1,384
260896 여름에 침대위에 뭐 깔아야 시원한가요? 11 // 2013/06/07 3,366
260895 일산 동구 호수마을 근처에 내과 추천 좀 해주세요. 2 일산동구댁 2013/06/07 1,158
260894 (급질)오렌지 마말레이드 만들때 껍질 꼭 넣어야 하나요? 2 오렌지 2013/06/07 419
260893 홈쇼핑 중독..어떻게 벗어날까요?ㅠ 16 중독 2013/06/07 2,727
260892 화장할때 피부표현 어떻게 하시나요? 3 화장품 추천.. 2013/06/07 1,057
260891 82가입 6년차 6 6년차 2013/06/07 627
260890 (경험담)남자는 남자가 제대로 볼수도 있어요.. 3 때론 이럴수.. 2013/06/07 1,315
260889 30개월 아이 신경치료 해보신맘??? 2 아이충치 2013/06/07 1,243
260888 지금 덥지 않으세요? 12 .... 2013/06/07 1,475
260887 인간관계에서 가장 해로운게. 3 ..... 2013/06/07 2,101
260886 갤럭시 노트2. 옵티머스G 할부원금 440,000 5 휴대폰 2013/06/07 1,327
260885 위내시경 받은 다음다음날 매운음식? 3 내시경 2013/06/07 1,424
260884 남편 취미중 가장 마음에 안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16 리나인버스 2013/06/07 2,339
260883 펜션 예약 인터넷으로 믿고 해도 될까요? 2 그냥 2013/06/07 742
260882 상대적 열등감 20 연두 2013/06/07 4,602
260881 오피스텔 월세 (주인 입장) 6 오피스텔 2013/06/07 2,097
260880 정수기 관리 셀프로 하시는 분 계세요?? 7 .. 2013/06/07 2,212
260879 에버랜드로 싸갈 만한 적당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9 음.. 2013/06/07 2,950
260878 "웹툰" 다음날 보는거 질문이요? 다시시작 2013/06/07 322
260877 스테이크..잘 익혀 먹지 않는 거....정말 괜찮나요? 2 궁금 2013/06/07 1,711
260876 원전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8 흐미 2013/06/07 1,285
260875 최외출, 지역위원장 내정…'제2 새마을운동' 시동 4 세우실 2013/06/07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