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2,038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4214 너의 목소리..보셨어요? 10 미치미치 2013/06/17 3,165
264213 학교선생님이 학생을 좋아할수 있을까요? 14 2013/06/17 24,692
264212 서울에 빈대떡으로 유명한 6 ..... 2013/06/17 1,190
264211 35세 건어물녀... 집이 갖고 싶어졌어요. 6 내집. 2013/06/17 3,005
264210 항문배농수술 ㄴㄴ 2013/06/17 1,429
264209 아래 가족의 죽음 글과 댓글 읽고, 저의 경우 14 힘들어요 2013/06/17 3,985
264208 이번 달 82에서 읽은 글 중, 최고 진상은 ? ..... .. 2013/06/17 938
264207 가족의 죽음, 어떻게 이겨낼까요 6 꿈속에서라도.. 2013/06/17 4,462
264206 만삭인데... 계속 아쉽고 서운해요. 15 엄마 2013/06/17 2,799
264205 어느순간 그런생각이 들어요. 3 문득 2013/06/17 1,254
264204 돼지갈비로 김치찌개 하려는데요 4 김치 2013/06/17 1,366
264203 우리 진짜 더럽고 건강에 좋지않은 문화 제발고쳐요ㅜㅜ 22 .. 2013/06/17 16,221
264202 항문오른쪽이 따갑고 화끈한데 4 ㄴㄴ 2013/06/17 1,210
264201 하이폭시 해보신 분 계세요? 1 다이어터 2013/06/17 1,208
264200 집에서 실내화 어떤 거 신으세요? 6 실내화 2013/06/17 2,086
264199 메디폼 사용법좀 알려주세용 5 알려주세용 2013/06/17 10,723
264198 굴 양식을 일본에서 수입한 가리비에 한다는 동영상보고, 굴양식작.. 8 애둘맘 2013/06/17 2,091
264197 명치 통증.. ㅠㅠ 2013/06/17 1,120
264196 ebs 부모 진행하던 지승현 아나운서도 성형한 건가요 ? 11 ..... .. 2013/06/17 8,518
264195 이성에게 인기 굉장히 많은 스타일들은..?? 5 @@ 2013/06/17 3,862
264194 개인접시사용보고 매장에서 침 튀기는 일 5 비위 2013/06/17 1,695
264193 이 소식 들으셨어요? 7 2013/06/17 4,436
264192 아이들 첫수련회보낼때 걱정 많이 되셨나요? 6 2013/06/17 955
264191 제 주위가 특이한 걸까요 6 며느리 2013/06/17 1,640
264190 박지윤아나운서는 너무 아줌마티를내려고하네요 21 .. 2013/06/17 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