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1,872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8038 파주 타운하우스 추천좀 해주세요~ 2 .. 2013/06/02 2,994
258037 결혼할 때 사돈간의 재산차가 난다면 별로에요? 5 앤쿠킹 2013/06/02 2,011
258036 배추막김치 담그는 중인데요(컴앞대기) 8 급한걸 2013/06/02 1,128
258035 민소매는 몇살까지 이쁠까요? 13 2013/06/02 3,441
258034 학교에 건의하려는데 오바일까요?? 4 학교문제 2013/06/02 1,446
258033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2 여행취소 2013/06/02 6,637
258032 급>>외국 손님 모시고 갈 소고기집 추천좀.. 6 명동 근처 2013/06/02 772
258031 초등학교 여교사가 음주 운전 걸리자 팬티 벗어 던지며 난동 16 샬랄라 2013/06/02 11,638
258030 시댁 동서들과 주기적(?)으로 안부 연락 하고 지내시나요? 15 형님 2013/06/02 4,637
258029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으시겠다는데... 7 러브화니 2013/06/02 1,980
258028 그러고 보니 임성한 작품은 출연해도 배우에게 플러스는 그다지 없.. 6 ... 2013/06/02 2,267
258027 박사가 효과본 돈 안드는 건강법 25 고정관념 탈.. 2013/06/02 12,347
258026 한국 마사회 회장 연봉 3 2013/06/02 2,662
258025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치과의사 집행유예 13 샬랄라 2013/06/02 2,186
258024 야상 조끼 좀 봐주세요~^^ 5 40대초 2013/06/02 1,290
258023 제자에게 유사성행위 시킨 변태 교사 구속기소 3 샬랄라 2013/06/02 2,708
258022 임성한 드라마의 특징 11 패랭이꽃 2013/06/02 5,920
258021 혹시 유보라팰리스 사시는분 계신가요? 3 Naples.. 2013/06/02 1,041
258020 남자 예물시계 추천해주세요. 1 청혼 2013/06/02 1,717
258019 코치, 루이까또즈 천 소재 가방은 어디서 세탁하나요? 2 모니카벨루치.. 2013/06/02 2,577
258018 눈 두덩이에 모기 물린건 어찌해야 하나요.. ㅠ.ㅠ 1 어헝 2013/06/02 1,046
258017 갤4 쓰시는분 스마트폰 케이스 추천해주세요 스마트폰 .. 2013/06/02 406
258016 무늬없는 흰색 그릇셋트 7 어디서살까요.. 2013/06/02 2,290
258015 조카가갑자기병원에있어서요 니모 2013/06/02 688
258014 현대자동차 광고에 나오는 여자모델 분위기 좋지 않나요? 6 나니 2013/06/02 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