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1,849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0269 옷좀 봐주세요. 2 임신5개월차.. 2013/07/04 532
270268 일반펌은 나이 많으신 아줌마만 하나요 ? 5 리모트 2013/07/04 5,197
270267 좌익효수=국정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알고 계신분 6 꼬투리 2013/07/04 3,535
270266 생초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팁 6 잠금 2013/07/04 1,292
270265 자식을 낳으면 이 말은 꼭 가르치고 싶습니다. 4 오르가니스트.. 2013/07/04 1,985
270264 쌀통에 나방 같은 벌레가 많아서 6 원걸 2013/07/04 1,782
270263 제주도 여행가서.. 삼시세끼 다 사먹긴 그런데요.. 9 제주여행 2013/07/04 3,322
270262 부모님 환갑여행보내드리려는데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3 스텔라 2013/07/04 1,432
270261 바클라바..라고 아세요?? 4 자꾸자꾸 먹.. 2013/07/04 1,020
270260 암기과목을 암기하지않고 공부하는 아이 21 기말고사 2013/07/04 4,622
270259 대전분들..지금 대전에 비오나요 3 2013/07/04 532
270258 아래 의전생 문제..정말 심각한 듯.. 13 아리 2013/07/04 5,680
270257 살을 천천히 빼니까 얼굴살이 안빠지는거 같아요 3 --- 2013/07/04 1,982
270256 서울시 '강제철거 인권매뉴얼' 의미 있다 1 샬랄라 2013/07/04 317
270255 사망자 통계로 알아보는 위험대비 필요성 1 눈망울 2013/07/04 762
270254 백김치 활용법 3 파란하늘보기.. 2013/07/04 4,528
270253 국정원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9 길벗1 2013/07/04 1,083
270252 친정에 남자형제없음 남편이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19 .. 2013/07/04 3,003
270251 목욕탕 습기제거 방법....? 16 ... 2013/07/04 7,890
270250 아이들 벙커침대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11 술개구리 2013/07/04 1,815
270249 중2 수학 공부방법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9 코스모스 2013/07/04 1,926
270248 몸과 마음이 심심한 여행 보나마나 2013/07/04 551
270247 철강회사 운영한다하면 이미지 어떤가요? 6 인주 2013/07/04 1,116
270246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결제시 마일리지가 좀 2 부족하면 2013/07/04 993
270245 요아래.노무현 NLL 글은 용역글입니다 8 주의 2013/07/04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