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1,844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8449 초등 아이들 국어 시험 몇점 맞았나요? 4 트트 2013/06/29 1,082
268448 푹푹 찔 때 데이트 하기 딱 좋은 장소 4 손전등 2013/06/29 1,855
268447 자연발효를 아시나요 5 우연히 2013/06/29 930
268446 성동일은 정말 결혼잘하셨네요... 5 해피 2013/06/29 5,418
268445 방에 밴 담배냄새 없애려면 도배가 나은가요? 아니면 친환경페인트.. 6 치킨먹자 2013/06/29 1,916
268444 글 복사)방어사격 하지마라이,,,제2연평해전때,, 2 댓글여기에 2013/06/29 462
268443 만델라와 김구선생 1 오삼 2013/06/29 361
268442 문과생 학부모님들중 수능 만점시 어떤학교 보내실래요 11 의도 2013/06/29 2,429
268441 36살 비혼 처녀에게 조언해주세요 77 ㅇㅇ 2013/06/29 17,184
268440 회사에 일이 없어서 쉬고있어요 2 ... 2013/06/29 965
268439 자색감자 무슨 맛으로 먹는건가요? 2 원래 2013/06/29 1,658
268438 이결혼을 유지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5 자꾸 무너져.. 2013/06/29 2,571
268437 애교 부리는 28살 남자(서양) 6 2013/06/29 1,754
268436 63빌딩 아쿠아리움 볼만한가요?^^ 4 2013/06/29 1,317
268435 유산균 사러가는길...도움부탁해요~~ㅠㅠ 5 유산균 2013/06/29 2,425
268434 김미숙 화장품 사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1 김미숙 2013/06/29 11,546
268433 연락을 먼저 안하는 친구.. 정떨어지네요 12 별로 2013/06/29 5,791
268432 지금 EBS에서 야생초 편지 쓴 황대권씨 나와요 2 ... 2013/06/29 723
268431 심권호 사는 모습 진짜 가관이네요. *^^* 29 어이없음 2013/06/29 21,835
268430 잔치국수 취향,그리고 나만의 고명. 15 너머 2013/06/29 4,047
268429 32평에서 4인가족에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8 ... 2013/06/29 3,156
268428 이혼하고 사회생활 조언부탁드려요 8 Jh 2013/06/29 2,042
268427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이유...베충이글 5 밑에 2013/06/29 843
268426 싱가폴두달숙박가능한곳 2 싱가폴 2013/06/29 1,111
268425 아이들 시험못봐도 따뜻한 엄마... 20 2013/06/29 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