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1,889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319 햄스터...털 깎아주고 싶은데.. 3 ... 2013/08/14 1,119
285318 진짜 귀신이 있을까요? 9 ... 2013/08/14 2,627
285317 변산반도에서 초보가 낚시할수 있는곳 어디가 좋을까요? 강태공흉내 2013/08/14 945
285316 보네이도..대신 저렴한 공기순환기는 어떤가요? 4 ,,, 2013/08/14 1,812
285315 남편 자랑 31 2013/08/14 5,554
285314 대구 사제단 "대통령 고향서 첫 시국선언 까닭은…&qu.. 7 샬랄라 2013/08/14 1,123
285313 미샤 CC크림 잘못산듯 3 .. 2013/08/14 2,696
285312 지금 양재동 투니페스티벌 왔는데요 2 배고프니 화.. 2013/08/14 1,299
285311 붙박이장 서랍많이 넣으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1 붙박이장 2013/08/14 1,675
285310 후라이팬을 닦았는데도 약간 미끌거려요 6 슈가버블 2013/08/14 1,256
285309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연월차 챙겨서 쉬나요?? 3 다른 남편은.. 2013/08/14 1,922
285308 요즘 갤럭시3 할부 원금 아세요? 3 핸드폰 2013/08/14 1,443
285307 나주성폭행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파기했다는데 18 미친대법원 2013/08/14 3,316
285306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1 긍정녀 2013/08/14 1,112
285305 오래전~헬기사고로 사망한 변배우 ,,,,,,,,,,,,,,,.. 11 생각은 안나.. 2013/08/14 5,896
285304 저와 같은 성격인 사람은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2 창업 2013/08/14 804
285303 [전문]현오석 부총리 세법개정안 수정 공식발표 外 세우실 2013/08/14 649
285302 미스터피자, 런치메뉴 있나요? 1 피자 2013/08/14 980
285301 얼음 쉽게 빠지는 얼음통 있을까요? 7 힘들다 2013/08/14 2,071
285300 종아리 보톡스요 4 경험자 계심.. 2013/08/14 1,877
285299 [현대차] 24만대 미국 리콜 4 인정사정없는.. 2013/08/14 721
285298 "국정원 직원, '오유'에서 ID 분양해 댓글 공작&q.. 2 샬랄라 2013/08/14 888
285297 옥수수 보라색 섞인거 맛있나요 3 ㅁㅁ 2013/08/14 1,240
285296 이사업체랑 청소업체 추천 좀 해주세요~ 심심이 2013/08/14 929
285295 드림렌즈 어떨까요? 4 드림렌즈 2013/08/14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