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동주택 수리비( 꼭 댓글 좀 ..)

정말화나는 조회수 : 1,138
작성일 : 2013-05-31 19:13:56

  저의 집은 4층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저의집은 4층에서 4층 꼭대기 입니다.

 그런데  지붕 슁글이  떨어져 나가   저의  집으로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슁글  수리를 하기 위해  견적을  내어보니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에게  모여서 의논을 하고자 했는데

전혀  모이지도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위에서  비가  새니  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거지를  피웁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비가  새어  들어오니  곰팡이가 피고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이  있어   들어가  보니     송달료만  26만원입니다. (  가구수가  많다 보니)

직장에  매여   있다보니  소장을  내고 다니기도   힘든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것은 : 1. 나중에  승소하면    들어간  비용(  송달료,  인지대  )  전부 돌려  받나요?

                    2.  소장 작성  등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  비용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승소  했어도  돈을   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을  곧장  해야  하나요?

                          경매  신청시  들어간  돈도  받을 수 있는지요?

 *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느낌이구요.

    한 건물에  살면서   이렇게  하니  정말  힘드네요.

   꼭  답변  바랍니다

IP : 1.232.xxx.1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5.31 7:57 PM (121.175.xxx.80)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1.소송비용(법무사 서류작성대행비.송달료.인지대등 )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승소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승소했으나 패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강제집행(경매신청은 물론 월급.동산등에 대해서 압류같은...)을 할 수 있습니다.

    3.예 맞습니다.
    소액인 200만원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결과가 될 겁니다.
    더구나 같은 다세대주택의 이웃을 대상으로 그런 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가 될 겁니다.

    4.간략한 민사절차로 소액심판청구,지급명령신청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역시 재판절차를 간략히 하는데 그칠 뿐
    그 결정문(판결문)으로 채무자로부터 실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정식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4.관리사무소가 따로 없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계단청소비나 공동전기요금등의 명목으로 매달 가구마다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거두고 남는 돈을 관리하는 총무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텐데요?
    우선은 그런 적립된 돈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죠.

  • 2. 원글
    '13.5.31 8:06 PM (1.232.xxx.112)

    청소비 각 집당 7천원씩 내는 돈만 있어서 모아놓은 돈 없구요. 특히 청소비 걷는 할머니가 더욱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저는 어디 고장 나서 고친다고 하면 군말 없이 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 정말 못된 사람들이라 더욱 화가 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법으로 가는게 최고겠죠 힘들어도

  • 3. ...
    '13.5.31 10:09 PM (222.109.xxx.40)

    서울이시면 120번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 보세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상담해 주는 곳 있을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 드리지 못해 죄송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532 롤스크린 방에 있는걸 떼다가 부엌 창문에 달려고 하는데요 2 롤스크린 2013/06/14 769
265531 이런 경우 처벌 못받나요? 3 방판녀 2013/06/14 846
265530 까스명수랑 활명수 중 어느것이 더 잘 듣나요? 6 소화제 2013/06/14 3,818
265529 급)) 워킹맘, 슈퍼맘이 나왔던 드라마 뭐가 있을까요? 2 2013/06/14 701
265528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좋은가요? 7 마테차 2013/06/14 4,128
265527 독서토론 모임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3 2013/06/14 1,455
265526 망치부인, 박 후보 가족 비방으로 고발당했네요. 7 창조고발 2013/06/14 1,117
265525 궁금한 이야기.. 파란하늘보기.. 2013/06/14 914
265524 남자아이 이차성징? 4 꾀꼬리 2013/06/14 4,157
265523 요리초보를 위한 된장찌개 간단하네 2013/06/14 747
265522 얼굴형이 왜이럴까요ㅡㅡ 3 o 2013/06/14 1,779
265521 반모임 나가면 도움이 되나요? 2 중1학부모 2013/06/14 2,058
265520 피가 더러워 2013/06/14 728
265519 생후 50일 아기... 모유수유 고민이예요. 27 고민맘 2013/06/14 6,219
265518 매일 갈아입어도 땀냄새 나나요? 6 2013/06/14 2,318
265517 동네 아줌마들과 친할필요 없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18 .. 2013/06/14 5,403
265516 줌인줌아웃 반달곰 글 왜 지우셨어요? 5 반달곰 2013/06/14 1,243
265515 나를 위해 소고기등심 사왔어요~ 8 존재 2013/06/14 1,656
265514 영어 발음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9 외국어는 가.. 2013/06/14 1,426
265513 (댓글 절실ㅜㅜ) 베테랑 어머니들께 초등 저학년 과외비 문의드려.. 4 맘미나 2013/06/14 1,466
265512 해외여행 좋아하는 분들만!! 누구나 참여가능 라탐 2013/06/14 953
265511 300 인분이 나오는 초대형 가자미 손전등 2013/06/14 675
265510 극성수기 7세 여아와 엄마만의 여행 ㅠㅠ 2013/06/14 655
265509 "최저임금 1만원"..경총 기습시위 7명 연행.. 1 나거티브 2013/06/14 689
265508 전문직도 사는게 어렵나봐요 42 어렵군 2013/06/14 1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