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은 4층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저의집은 4층에서 4층 꼭대기 입니다.
그런데 지붕 슁글이 떨어져 나가 저의 집으로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슁글 수리를 하기 위해 견적을 내어보니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에게 모여서 의논을 하고자 했는데
전혀 모이지도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위에서 비가 새니 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거지를 피웁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비가 새어 들어오니 곰팡이가 피고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이 있어 들어가 보니 송달료만 26만원입니다. ( 가구수가 많다 보니)
직장에 매여 있다보니 소장을 내고 다니기도 힘든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것은 : 1. 나중에 승소하면 들어간 비용( 송달료, 인지대 ) 전부 돌려 받나요?
2. 소장 작성 등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 비용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승소 했어도 돈을 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을 곧장 해야 하나요?
경매 신청시 들어간 돈도 받을 수 있는지요?
*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느낌이구요.
한 건물에 살면서 이렇게 하니 정말 힘드네요.
꼭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