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작년 12월 24일 나와서
소득이 0인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사업자가 작년 12월 24일 나와서
소득이 0인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소득이 0원이면 0원이라고 신고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은 없어요.
다만 사업자등록전 20일이내에 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결손 신고를 하면 향후 10년내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니
기장할 수 있는 비용은 빠짐없이 기록해서 종합소득신고(결손신고)를 하는 게 좋겠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보니 소득이 10만원 생겼다는데요
이런경우는 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해도 가산금 안나오나요?
미르님 말씀처럼 기장해서 결손처리하시면 내년에 소득있을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긴 한데요.
12월 개업하셨다니 얼마나 경비를 쓰셨을꺼며..그걸 기장해서 신고하려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료및
조정료는 뭐하러 줄것이며....안하는게 더 경제적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10만원 있다고해도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혼자만 있다해도 기본공제가 10만원보다 많으니 안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