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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퇴직금관련 글올렸던,,,

보험 조회수 : 715
작성일 : 2013-05-31 07:08:31

어제 남편한테 퇴직금원천징수액 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여주니 일시금 이것 받는게 아니라

연말소득시에 소득공제하고  어쩌고 하면서 예를들면 집을산다거나할 때만 일시금으로 받을수있다네요

결론은 일시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네요

맏어야겠죠,,,

IP : 124.54.xxx.1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리
    '13.5.31 9:47 AM (118.34.xxx.86)

    퇴직연금은 일정한 요건이 되야만 일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집을 산다.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병 발병시, 파산, 회생절차등 의 사유입니다.
    요즘은 전세자금 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남편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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