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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옷가게에서 카드로 하면 카드수수료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참나 조회수 : 2,546
작성일 : 2013-05-30 22:15:33
옷사러 가서 
얼마냐고 물으니까 
50000원이래요.
그래서 카드를 주니까
카드로는 58000원이래요.
"아니 카드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요? "
라고 물어보니
수수료외에 
자기들이 일반과세자라서 세금을 10% 내야 한대요.
이거 막 대놓고 탈세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
이거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안가면 그만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현금받고 세금신고 안하겠다는거 아닙니까?

IP : 220.123.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기적이야
    '13.5.30 10:18 PM (61.106.xxx.13)

    그런 것 같네요.

    부가가치세 10%...

  • 2. 그니까요...
    '13.5.30 10:25 PM (218.48.xxx.175)

    카드 수수료는 많아야 3.5% 내외일거구요..카드로 계산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니까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즉 현금으로 하면 탈세한다는 것...

  • 3. 음.
    '13.5.30 10:36 PM (183.96.xxx.174)

    가격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요즘 거의 카드결제인데 카드로결제할 경우의 가격을 책정해 놓는 게 맞습니다.
    카드수수로 3.5% 부가세 10% 소득세 감안해서 마진을 정해야지요. 결제할때 수수로를 더 부과하는 건 잘못입니다.

  • 4. 음.
    '13.5.30 10:37 PM (183.96.xxx.174)

    수수료^^

  • 5. 러블리자넷
    '13.5.30 10:54 PM (125.178.xxx.140)

    음님 그걸 모르는거ᆞ 아니라 현금결제하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다는 얘깁니다 현금영수증 안하면증거가 없으니까요

  • 6. 참나
    '13.5.30 11:01 PM (220.123.xxx.216)

    탈세못하는 공무원 회사원만 바보인 나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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