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호적등본을 제가 떼어볼수있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적이 있다.
이걸 알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호적등본을 제가 떼어볼수있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적이 있다.
이걸 알수가 있어요?
요즘은 호적등본이라는 서류가 없어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지요.
결혼여부는 알 수도 있고...또는 알 수 없기도 합니다.
현재 혼인중이면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만
이혼했으면 등제되지 않아요.
본인것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거거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
하지만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 ․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거죠.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아 오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