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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꼭 받아야할것은?

돈꿔줄때 조회수 : 617
작성일 : 2013-05-28 16:32:46

아는사람한테 돈 천만원 꿔줘야할일이 있는데요..(어쩔수없이)

꼭 받아놔야할게 있나요?.. 차용증 같은거 받아놓으면 나중에 효력이 있나요?

꼭 꿔줘야할 상황입니다..... 이건 불변...

제가 요구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나중에 못갚게되면 법적인 대처라도 할라면...

IP : 121.168.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수엄마
    '13.5.28 4:34 PM (125.186.xxx.165)

    차용증(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상환?할 것이며 몇년몇월며칠...주소 이름 들어간거)
    그리고 계좌이체로


    제가 아는건 이정도 ^^

  • 2. ..
    '13.5.28 4:34 PM (112.148.xxx.220)

    최악의 경우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죠.

  • 3. ...
    '13.5.28 4:45 PM (222.109.xxx.40)

    돈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갚을 능력(재산)이 없으면 차용증 할애비가 있어도
    못 받아요. 꼭 빌려줄 사이면 마음 비우고 빌려 주세요.

  • 4.
    '13.5.28 5:05 PM (222.106.xxx.215)

    윗님말씀처럼 차용증 아무 소용 없는 경우가 많구요.
    혹시 그 사람 이름으로 집이나 차가 있는데 현금이 필요해서 빌려주시는거라면
    근저당설정같은것을 해두셔야 해요.
    혹시라도 안갚았을시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두시는거죠..
    저도 차용증 꼼꼼히 다 작성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해뒀으나
    상대방이 재산없으니 이거 뭐 .....홧병만 도집니다.

  • 5. ^^
    '13.5.28 5:40 PM (115.139.xxx.91)

    어음 받아놓으세요
    차용증 공증받아도 법벅효력 없구요
    문구점에서 파는 가계어음은 약속어길시 신고하면 바로 구속이랍니다
    꼭 문구점 어음 구매하셔서 받아놓으세요
    저는 그것 안받고 계약서만 작성했는데
    다 소용없답니다
    소송 중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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