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한테 돈 천만원 꿔줘야할일이 있는데요..(어쩔수없이)
꼭 받아놔야할게 있나요?.. 차용증 같은거 받아놓으면 나중에 효력이 있나요?
꼭 꿔줘야할 상황입니다..... 이건 불변...
제가 요구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나중에 못갚게되면 법적인 대처라도 할라면...
아는사람한테 돈 천만원 꿔줘야할일이 있는데요..(어쩔수없이)
꼭 받아놔야할게 있나요?.. 차용증 같은거 받아놓으면 나중에 효력이 있나요?
꼭 꿔줘야할 상황입니다..... 이건 불변...
제가 요구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나중에 못갚게되면 법적인 대처라도 할라면...
차용증(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상환?할 것이며 몇년몇월며칠...주소 이름 들어간거)
그리고 계좌이체로
제가 아는건 이정도 ^^
최악의 경우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죠.
돈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갚을 능력(재산)이 없으면 차용증 할애비가 있어도
못 받아요. 꼭 빌려줄 사이면 마음 비우고 빌려 주세요.
윗님말씀처럼 차용증 아무 소용 없는 경우가 많구요.
혹시 그 사람 이름으로 집이나 차가 있는데 현금이 필요해서 빌려주시는거라면
근저당설정같은것을 해두셔야 해요.
혹시라도 안갚았을시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두시는거죠..
저도 차용증 꼼꼼히 다 작성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해뒀으나
상대방이 재산없으니 이거 뭐 .....홧병만 도집니다.
어음 받아놓으세요
차용증 공증받아도 법벅효력 없구요
문구점에서 파는 가계어음은 약속어길시 신고하면 바로 구속이랍니다
꼭 문구점 어음 구매하셔서 받아놓으세요
저는 그것 안받고 계약서만 작성했는데
다 소용없답니다
소송 중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