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2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 집이 팔렸다고 해요.
잔금은 제 전세 만기일에 지급할 예정인 모양인데, 매수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매수인의 자금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잔금을 치루는 시점에 지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전세금을 올려서 다시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제가 후순위가 될 가능성도 있을 거 같아서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집을 내달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달리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