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입해서 의무사용기간 3개월이 지나서 요금제랑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려고했는데요,
부가서비스(HD TV다모아?)는 의무기간이 지나고도 며칠이 지났기때문에 다음달에나 해지가능하다 하고,
요금제 변경은 1일자로 변경가능하다는데,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보통 부가서비스는 일할계산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중간에 해지하면...
유플러스가 원래이런건지, 아님 다른통신사도 원래 그런건지..
고스란히 한달을 더 쓰게생겨서요,부가서비스 한번도 사용안했는데.
요금제는 1일부터 해야 계산이 편하고 어쩌고 하던데 만약 원래 그런게 아니면 내일 다시 전화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