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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려요.

뽀나쓰 조회수 : 1,549
작성일 : 2013-05-27 12:40:06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을 하라고 날아왔어요.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한가요?
세무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IP : 125.7.xxx.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아님
    '13.5.27 12:41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신고 가능해요.

  • 2. 뽀나쓰
    '13.5.27 12:43 PM (125.7.xxx.7)

    118.46님 빠른 댓글 감사해요 ^^

  • 3. 토끼부인
    '13.5.27 12:49 PM (121.88.xxx.172)

    직업이 프리랜서나 사업자 이신가요? 제 경우가 그런데요,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요.

    제 경우 소득금액 2400만원~7500만원 이하 간편장부 대상잔데요.

    혹 저같은 경우시면 세무사한테 맡기셔야되요.

    기준경비율로 계산시 홈택스 신고는 되지만,잘못하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오히려 환급을 더 받으니 이익이예요.

    혹 세무사 선정시도 조심하세요.

    저도 처음 간편장부 신고하라고 쪽지받고 놀라서, 인터넷에 940200치면 나오는 ㅇㅊㅈ 세무사에 맡겼다

    수수료 배로 바가지쓰고 환급도 더 적게받은 일도 있어서 지금도 거기 생각하면 열받아요.

  • 4. 뽀나쓰
    '13.5.27 12:59 PM (125.7.xxx.7)

    121.88님 개인사업자예요.
    소득액이 2억 정도예요.

    지금 세무사에 맡기면 일년치 기장료 전부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세금이 더 적다면 물론 하고 싶네요.

  • 5. 조아요
    '13.5.27 1:02 PM (121.159.xxx.209)

    소득이 그 정도면 당연히 세무사 에 맡기는게 그비용 제하고도 남아요

  • 6. *****
    '13.5.27 1:12 PM (124.50.xxx.71)


    개인사업자가 소득2억이면 기장료 일년치가 문제가 아니죠..
    경비처리가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세금 몇천만원 나올수도 있어요
    저희가 소득이 원글님보다 조금 많은 개인사업자인데
    세무사한테 맡기고도 세금 2천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5울 말일까지인데 빨리 알아보세요

  • 7. 토끼부인
    '13.5.27 1:33 PM (121.88.xxx.172)

    아이구~ 2억 씩이나...

    지금 세무 대행료 문제가 아니예요. 근데 2억이면 복식부기 대상자 아닌가요?

    7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이거든요.

    아니시면 사업이 처음이라 간편장부 대상인지... 처음 초과시엔 한단계씩 낮춰주더라구요.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간편이시면 그나마,다행 이시긴한데 빨리 세무사에 알아보세요.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아요.

  • 8. 뽀나쓰
    '13.5.27 1:59 PM (125.7.xxx.7)

    건너건너 아는 세무사에 요청했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

  • 9. ...
    '13.5.27 2:30 PM (112.216.xxx.162)

    웬지 자랑글 같음... 2억 캑...
    개인 소득 3500만원 오만원 주고 세무사에게 맡겼음요...
    2억이라니...저라면 비서를 둘듯...

    태클 아님...부러워서 씁니다.

  • 10. ....
    '13.5.27 2:34 PM (121.133.xxx.199)

    소득이 2억인데 어떻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요? 복식부기 의무자일텐데? 암튼 세무사에 맡겨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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