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려요.

뽀나쓰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13-05-27 12:40:06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을 하라고 날아왔어요.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한가요?
세무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IP : 125.7.xxx.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아님
    '13.5.27 12:41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신고 가능해요.

  • 2. 뽀나쓰
    '13.5.27 12:43 PM (125.7.xxx.7)

    118.46님 빠른 댓글 감사해요 ^^

  • 3. 토끼부인
    '13.5.27 12:49 PM (121.88.xxx.172)

    직업이 프리랜서나 사업자 이신가요? 제 경우가 그런데요,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요.

    제 경우 소득금액 2400만원~7500만원 이하 간편장부 대상잔데요.

    혹 저같은 경우시면 세무사한테 맡기셔야되요.

    기준경비율로 계산시 홈택스 신고는 되지만,잘못하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오히려 환급을 더 받으니 이익이예요.

    혹 세무사 선정시도 조심하세요.

    저도 처음 간편장부 신고하라고 쪽지받고 놀라서, 인터넷에 940200치면 나오는 ㅇㅊㅈ 세무사에 맡겼다

    수수료 배로 바가지쓰고 환급도 더 적게받은 일도 있어서 지금도 거기 생각하면 열받아요.

  • 4. 뽀나쓰
    '13.5.27 12:59 PM (125.7.xxx.7)

    121.88님 개인사업자예요.
    소득액이 2억 정도예요.

    지금 세무사에 맡기면 일년치 기장료 전부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세금이 더 적다면 물론 하고 싶네요.

  • 5. 조아요
    '13.5.27 1:02 PM (121.159.xxx.209)

    소득이 그 정도면 당연히 세무사 에 맡기는게 그비용 제하고도 남아요

  • 6. *****
    '13.5.27 1:12 PM (124.50.xxx.71)


    개인사업자가 소득2억이면 기장료 일년치가 문제가 아니죠..
    경비처리가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세금 몇천만원 나올수도 있어요
    저희가 소득이 원글님보다 조금 많은 개인사업자인데
    세무사한테 맡기고도 세금 2천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5울 말일까지인데 빨리 알아보세요

  • 7. 토끼부인
    '13.5.27 1:33 PM (121.88.xxx.172)

    아이구~ 2억 씩이나...

    지금 세무 대행료 문제가 아니예요. 근데 2억이면 복식부기 대상자 아닌가요?

    7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이거든요.

    아니시면 사업이 처음이라 간편장부 대상인지... 처음 초과시엔 한단계씩 낮춰주더라구요.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간편이시면 그나마,다행 이시긴한데 빨리 세무사에 알아보세요.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아요.

  • 8. 뽀나쓰
    '13.5.27 1:59 PM (125.7.xxx.7)

    건너건너 아는 세무사에 요청했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

  • 9. ...
    '13.5.27 2:30 PM (112.216.xxx.162)

    웬지 자랑글 같음... 2억 캑...
    개인 소득 3500만원 오만원 주고 세무사에게 맡겼음요...
    2억이라니...저라면 비서를 둘듯...

    태클 아님...부러워서 씁니다.

  • 10. ....
    '13.5.27 2:34 PM (121.133.xxx.199)

    소득이 2억인데 어떻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요? 복식부기 의무자일텐데? 암튼 세무사에 맡겨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300 작년벌초때 있었던일 4 가을이다 2013/09/01 1,837
293299 너무 웃겨서 함께 보고 싶어 올려요. 9 웃다쓰러져도.. 2013/09/01 3,613
293298 급하게 부동산에 집 내 놓을때요. 2 지나가다 2013/09/01 1,675
293297 결혼할 사람 가계부를 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4 ~_~ 2013/09/01 4,024
293296 계란 노른자가 맥없이 퍼지면 오래된계란인가요? 7 계란 2013/09/01 10,360
293295 나이가 딱 5섯살면 어려졌음 좋겠어요 ... 2013/09/01 1,275
293294 5단 서랍장 vs 와이드체스트 2 조언필요해요.. 2013/09/01 2,237
293293 머리가 빠지는거 방지하는 17 장맛 2013/09/01 3,793
293292 예금금리 오를까요? 만기인데 2013/09/01 2,115
293291 알감자조림 질문요 1 알감자조림 2013/09/01 1,320
293290 말린 모과가 많은데요 2 연두 2013/09/01 2,038
293289 문상에 남색 플레어원피스 입고가도 되나요? 4 ㅁㅁ 2013/09/01 3,012
293288 모임에서 이런사람이요....? 1 .... 2013/09/01 1,489
293287 샌드위치가 싱겁고 밍밍하니 맛이없어요..흑흑 8 ㅜㅜ 2013/09/01 2,197
293286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만 보세요 9 애견까페 2013/09/01 2,112
293285 방광염일까요? 6 ㅠㅠ 2013/09/01 2,245
293284 카톡 좀 도와주세요 2 ^^ 2013/09/01 1,380
293283 토익책 추천하실만 한거 있나요? 토익 2013/09/01 990
293282 [돈살포] 돈 없어 못한다" 30대 초반 男 절반이 '.. 8 호박덩쿨 2013/09/01 2,904
293281 33세인데 기억력이 심각할정도로 없어져서요.. 6 ... 2013/09/01 2,723
293280 강남 중등 학원비는 어느정도인가요? 7 궁금해요 2013/09/01 3,918
293279 단독세대주 집 관련 2013/09/01 1,812
293278 고1 과외학생한테 줄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 2013/09/01 2,151
293277 추석연휴 이어서 재량휴업 하는학교 1 ... 2013/09/01 1,703
293276 차가 꿀렁거리네요 차가.. 2013/09/0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