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려요.

뽀나쓰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3-05-27 12:40:06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을 하라고 날아왔어요.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한가요?
세무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IP : 125.7.xxx.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아님
    '13.5.27 12:41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신고 가능해요.

  • 2. 뽀나쓰
    '13.5.27 12:43 PM (125.7.xxx.7)

    118.46님 빠른 댓글 감사해요 ^^

  • 3. 토끼부인
    '13.5.27 12:49 PM (121.88.xxx.172)

    직업이 프리랜서나 사업자 이신가요? 제 경우가 그런데요,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요.

    제 경우 소득금액 2400만원~7500만원 이하 간편장부 대상잔데요.

    혹 저같은 경우시면 세무사한테 맡기셔야되요.

    기준경비율로 계산시 홈택스 신고는 되지만,잘못하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오히려 환급을 더 받으니 이익이예요.

    혹 세무사 선정시도 조심하세요.

    저도 처음 간편장부 신고하라고 쪽지받고 놀라서, 인터넷에 940200치면 나오는 ㅇㅊㅈ 세무사에 맡겼다

    수수료 배로 바가지쓰고 환급도 더 적게받은 일도 있어서 지금도 거기 생각하면 열받아요.

  • 4. 뽀나쓰
    '13.5.27 12:59 PM (125.7.xxx.7)

    121.88님 개인사업자예요.
    소득액이 2억 정도예요.

    지금 세무사에 맡기면 일년치 기장료 전부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세금이 더 적다면 물론 하고 싶네요.

  • 5. 조아요
    '13.5.27 1:02 PM (121.159.xxx.209)

    소득이 그 정도면 당연히 세무사 에 맡기는게 그비용 제하고도 남아요

  • 6. *****
    '13.5.27 1:12 PM (124.50.xxx.71)


    개인사업자가 소득2억이면 기장료 일년치가 문제가 아니죠..
    경비처리가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세금 몇천만원 나올수도 있어요
    저희가 소득이 원글님보다 조금 많은 개인사업자인데
    세무사한테 맡기고도 세금 2천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5울 말일까지인데 빨리 알아보세요

  • 7. 토끼부인
    '13.5.27 1:33 PM (121.88.xxx.172)

    아이구~ 2억 씩이나...

    지금 세무 대행료 문제가 아니예요. 근데 2억이면 복식부기 대상자 아닌가요?

    7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이거든요.

    아니시면 사업이 처음이라 간편장부 대상인지... 처음 초과시엔 한단계씩 낮춰주더라구요.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간편이시면 그나마,다행 이시긴한데 빨리 세무사에 알아보세요.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아요.

  • 8. 뽀나쓰
    '13.5.27 1:59 PM (125.7.xxx.7)

    건너건너 아는 세무사에 요청했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

  • 9. ...
    '13.5.27 2:30 PM (112.216.xxx.162)

    웬지 자랑글 같음... 2억 캑...
    개인 소득 3500만원 오만원 주고 세무사에게 맡겼음요...
    2억이라니...저라면 비서를 둘듯...

    태클 아님...부러워서 씁니다.

  • 10. ....
    '13.5.27 2:34 PM (121.133.xxx.199)

    소득이 2억인데 어떻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요? 복식부기 의무자일텐데? 암튼 세무사에 맡겨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8801 새집 신축할때 알아둬야할점(싸게 신축하기)업글6 서울남자사람.. 2013/09/15 1,638
298800 남편에게 머리핀을 주면 안되는 이유 1 참맛 2013/09/15 2,327
298799 헬스 승마 기구 다이어트효과 있나요? 7 수정은하수 2013/09/15 4,693
298798 싫은사람 3 ㅌㅌ 2013/09/15 1,978
298797 스타벅스유리병이 안열려요ㅜㅜ 5 아름맘 2013/09/15 1,374
298796 동생이 자궁근종, 한쪽 난소제거를 해야한다는데요.. 11 질문 2013/09/15 10,418
298795 남의 빨랫대쓰는 사람 4 ㅇㅇ 2013/09/15 2,442
298794 부부극장? 박준규부부 7 ... 2013/09/15 4,679
298793 결혼의 여신 작가 징하게 글 못쓰는듯 14 결혼 2013/09/15 5,050
298792 나이 40인데 설소대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병원 추천 부탁요.. 2 소중한인생 2013/09/15 2,059
298791 와우! 서화숙기자 대단하네요!! 10 서화숙 2013/09/15 3,303
298790 누가 밥 산다고 아무거나드시라면 제일 싼거,아니면 비싼거드세요?.. 57 잘못한일 2013/09/15 12,868
298789 아역 연기자들.... 5 모모모 2013/09/15 1,974
298788 친정엄마가 배가 계속 배가 아프데요 5 속상해 2013/09/15 1,545
298787 lte 34요금제 한달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6 핸드폰 2013/09/15 2,647
298786 친정엄마한테 아기 맡겨도 될지 고민입니다 12 고민 2013/09/15 3,920
298785 친한 친구의 오빠 결혼식 축의금 7 수미칩 2013/09/15 13,150
298784 사랑니발치 후 마취가 안풀려요 8 satire.. 2013/09/15 17,601
298783 장터의 놀라움 33 놀라워라 2013/09/15 10,552
298782 혹시 안산21병원 다녀보신분계신가요? ^^* 2013/09/15 1,214
298781 사표 수리 안한답니다. 27 속보 2013/09/15 4,784
298780 박근혜 당선후 네이버....라는 네티즌 작품이 현실이 되가네요 .. 2 ..... 2013/09/15 1,515
298779 채동욱을 제거 해야만 했던 이유 24 ... 2013/09/15 4,741
298778 일리 캡슐 머신 미타가 문의요~~ 3 커피 2013/09/15 1,879
298777 초은농장 가입하려는데 추천인아이디 하고싶은분? 카라 2013/09/15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