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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중도금대출.. 전세

전세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13-05-25 16:04:37

새아파트인데 중도금 60% 대출이있고 저희가 준 전세금으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등기상 설정없는 상태로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전세는 안전할까요?

참고로 분양가는 2억1천정도고 전세금은 1억 3천만원입니다.

또 궁금한데 제가 전세금을 분양받은분에게 줘야할지 아님 건설사아님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야할지도 궁금하고 부동산에서는 전세잔금 들어오면 바로

중도금대출 상환하는거니 절대 걱정말라고하네요.

IP : 222.102.xxx.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브레인
    '13.5.25 4:30 PM (175.195.xxx.122)

    계약서에 대출상환안하면 취소한다고 적어 놓으세요 말로하고 실행안하는 사람도 잇어요 분양가 기준 융자가 너무 많네요 꼭 적어야 안심이 될듯합니다

  • 2. ....
    '13.5.25 4:55 PM (211.202.xxx.137)

    이럴 경우 직접 같이 가셔야 해요. 계약서 상에 문구를 넣는다 해도 혹시라도 나중에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나중에 계약해지 하려해도 집주인이 돈이 있어야 해줄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눈으로 꼭 확인을... 총재산... 지켜야지요.

  • 3. ....
    '13.5.25 4:56 PM (211.202.xxx.137)

    참, 등기부등본 꼭 떼어 보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사 당일 안되어 있다거나하면. 님만 새 됩니다.

  • 4. ㄱㄴㄷ
    '13.5.25 5:04 PM (183.96.xxx.80)

    같은 세입자 입장이라 몇자 적어요.
    저라면 특약에 대출상환과 계약기간내 등시설정없음을 명시하구요.
    전세금은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동행해서 상환하는거 눈으로 확인할거 같아요.
    지금 전세자금 집값대비 60%는 준수한 수준이예요.
    융자없는집은 찾기가 무척 힘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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