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글 쓴사람 입니다
글에는 올해안에 준비를 이혼한다고 했는데요
시기를 좀더 앞당겨서 해야할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서류를 법원에서 가지고 와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저희집에서 법원까지는 너무 멀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다시한번 도움요청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얼마전에 이혼후 150으로 살수 있을까요
.... 조회수 : 3,049
작성일 : 2013-05-25 13:38:01
IP : 223.62.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3.5.25 1:41 PM (39.7.xxx.43) - 삭제된댓글대법원사이트 들어가셔서 서식 찾으면 나와요. 그거 다운받아 작성후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세요.
2. ᆢ
'13.5.25 1:48 PM (39.7.xxx.43) - 삭제된댓글네이버 검색해보니 자세히 잘 나와 있네요. 참고해보셔요.
3. 알게된것이
'13.5.25 1:48 PM (124.5.xxx.172)이혼조정신청이란게 있나봐요. 일단 소송으로 했다가 협의식으로 된걸 판사앞에 내밀면 협의이혼보다
판결문까지 받을 수 있어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더군요. 판결문 받음 재산분할에 대한 번복도 안되구요.
협의보다 조금 빨리 앞당길 수 있고 재산분할에 대한부분 확실해지기도 하구요. 2,3개월정도 걸리나보구요.4. ㅁㅁ
'13.5.25 1:57 PM (203.226.xxx.110)아무구청이든 서식있구요.작성해서 가정법원에 부부함께가서 신청하고..거기서 지정한 날짜에 부부함께 가서 판사앞에서 이의없다대답하면 확인서 줍니다..
3개월이내에 아무구청이나 제출하면 바로 자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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