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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인인데요

재계약 조회수 : 2,860
작성일 : 2013-05-24 16:05:55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고

전세자에게 통보..명의 바꾸었다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서 인제는 제가 처리해야 하는데..

 

이달 말일이 전세만기..

일단 통보를 했고 저쪽에서도 제 계약을 원하고 있고..

재계약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중개소에서 하면 적지아니 수수료를 물어야 할텐데

그냥 서로 돈주고 받은것으로 하면 안되나요.

중개소에서 한다면 수수로는 얼마 내는지..

소개 받은것이 아니라서 이점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집주인이나 전세자나 그 방면엔 쑥맥인것 같드라구요.

그쪽도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냐고 물어오는데..

속 안끓으는 것으로 피차 잘 만난것 같습니다.

IP : 175.204.xxx.19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24 4:08 PM (110.14.xxx.164)

    명의자가 바뀌었으니 문구점에서 양식 종이를 사서
    양쪽이 모여 작성하면 됩니다
    전에 쓴거 보고 쓰시고요
    세입자는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고요
    굳이 부동산 안가셔도 되요

  • 2. 플럼스카페
    '13.5.24 4:10 PM (211.177.xxx.126)

    부동산 가서 하길 세입자가 원하면 5만원 정도 주시고 하시거나 하셔요.
    돈은 통장으로 거래하면(거래내역이 중요) 되구요.

  • 3. 재계약
    '13.5.24 4:12 PM (175.204.xxx.198)

    하이고 금새 답글이..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렇게 간단한걸 괜히 속끓였나봐요.

  • 4. ..
    '13.5.24 4:16 PM (121.162.xxx.172)

    계약서 인터넷에서 뽑아서 적당히 제 경우에 맞게 수정 하고 두장 뽑아 가서
    동네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서 마주 앉아 도장찍고(간인찍고) 끝.....

  • 5. oops
    '13.5.24 4:25 PM (121.175.xxx.80)

    첫댓글님 말씀처럼 계약서용지 구해서 앞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되
    임대인부분만 남편분에서 원글님으로 변경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임차인은 새계약서 작성후 해당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 되구요.

  • 6. 아니면
    '13.5.24 4:28 PM (222.107.xxx.181)

    금액 변동 없으면 그냥 두셔도 되요.
    괜찮아요.

  • 7. 음냐리
    '13.5.24 4:29 PM (112.163.xxx.158)

    윗글님 말씀대로 문방구가서 계약서 한장에 그대로 옮겨쓰셔도 돼고 부동산에 가서 하시면 5만원만 드림 돼요.
    자기들이 해준게 없기 때문에 수수료 그렇게 안줘도 돼요~

  • 8. 재계약
    '13.5.24 5:11 PM (175.204.xxx.198)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 감사 감사..
    즐거운 저녁 보내시면서 남은시간 잘 여미세요.

  • 9. 플럼스카페
    '13.5.24 5:11 PM (211.177.xxx.98)

    원글님 혹시 명의 바꾸실때 법무사무실 가서 하셨나요?
    전 좀 다른 케이스지만 법무 사무실에서 다룬 서류하면서 법무사가 해줬거든요. 묻어서 하느라 무료로....
    법무사에게 하셨으면 한 번 부탁해 보셔요.

  • 10. 플럼스카페
    '13.5.24 5:12 PM (211.177.xxx.98)

    그냥 계약서 뽑아서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런 저런 경우를.보니 세입자들은 3자를 끼고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구요.

  • 11. 재계약
    '13.5.24 10:13 PM (175.204.xxx.198)

    클린스 카페님
    법무사에서 했어요.
    제 경우는 세입자손에 달린게 아닐까요.
    저를 믿으면 간단하게 주고 받는것이고
    중개소에서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고..

  • 12. m.m
    '13.5.25 9:42 AM (222.106.xxx.84)

    저는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한데요(저희집 세 주고, 저도 전세 살아요. 직장근처에 사느라)

    인터넷에서 전세 서류 나온거 하나 출력해서(문방구에서도 팔아요)
    특약같은거 이전거 그대로 기록하고

    전세집에서 만나서(주인은 집도 한번 둘러볼겸.밖에서 만나면 돈도 들고 불편하니까)거기서 서로 계약서 확인하고 도장찍고 했어요.

  • 13. m.m
    '13.5.25 9:43 AM (222.106.xxx.84)

    제가 주인일때도, 제가 세입자 일때도 똑같이 했네요
    (제 입장에서 제가 전세사는 집주인도, 제집 세입자도 제가 서류 만들어오길 바래서 제가 인터넷 출력해서 그전 특약사항 그대로 기입해서, 내용 확인시켜주고 상대방이 도장만 찍을수 있게 해드렸네요)

  • 14. ..
    '13.5.25 2:59 PM (175.204.xxx.198)

    m.m님 감사해요.

  • 15. 플럼스카페
    '13.5.25 4:41 PM (211.177.xxx.98)

    재계약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만약 부동산에서 하시게되면 비용은 반반 부담하시면 될 거에요.
    저도 전세연장같은 건 그냥 집에 가서 하는데 ,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어 그런가 3자 끼길 원하셔서 등기했던 법무사무실에 문의하니 그냥 해 주셨어요. 저도 세입자가 원한 케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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