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7240 벽걸이 에어컨 설치 문제 3 제노비아 2013/05/28 1,210
    257239 비오는 날 에어콘 제습모드 가동시 베란다 문? 1 jen 2013/05/28 2,459
    257238 회사 동료가 입만 열면 자기집 자랑... 3 제발... 2013/05/28 1,952
    257237 영남제분 사위근무하는곳 3 .. 2013/05/28 17,448
    257236 팔에 화상연고 발랐는데 메디폼은 언제 붙이는지요...? 9 화상 2013/05/28 50,622
    257235 어렸을 때 읽은 책인데 다시 찾아 읽고 싶어요! 2 22 2013/05/28 765
    257234 [鷄頭다운 발상]박근혜, 시간제도 좋은거다??,, 3 손전등 2013/05/28 738
    257233 오늘 퍼머하러 가지 말까요? 12 크리스탈 2013/05/28 1,806
    257232 공정위 관계자 ”남양유업 과징금, 잘해야 수억원”…처벌 실효성 .. 1 세우실 2013/05/28 461
    257231 세브란스 사기진단서로 고객상담실로 전화했어요 5 항의전화 2013/05/28 3,649
    257230 유모차는 몇 살까지 필요한가요? 11 s 2013/05/28 4,419
    257229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타운 미팅 생중계 라이브 방송! ssss 2013/05/28 448
    257228 일산 장항동쪽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2 ... 2013/05/28 972
    257227 일산 2 헌옷수거 2013/05/28 632
    257226 보네이도 쓰시는분 계신가요? 3 ... 2013/05/28 918
    257225 지멘스식기세척기질문^^ ... 2013/05/28 845
    257224 몽실이머리만 하고 있던 딸래미 머리가 좀 자라서 양갈래로 묶어줬.. 3 애도머리빨 2013/05/28 816
    257223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오 4 끙끙부터 항.. 2013/05/28 1,224
    257222 어제 이소라씨 yg랑 사업한다는거였나요? 1 ᆞᆞ 2013/05/28 3,138
    257221 45세에 할머니같다는 소리를 들었네요. 17 ㅠㅠ 2013/05/28 4,515
    257220 토들 피카소 몇세까지 잘보나요?? 3 고민스러워요.. 2013/05/28 4,712
    257219 삼생이 못봤어요 5 오늘 2013/05/28 1,765
    257218 조세피난처 2차 명단 공개…시민단체 '분노' 6 세우실 2013/05/28 1,540
    257217 부산 영화의전당서 영화보는거 어떤가요? 3 새벽 2013/05/28 632
    257216 키자니아 질문이요 1 언제나처음처.. 2013/05/28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