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64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227 문과 남학생 질문드려요. 2 ... 2013/09/06 1,279
    295226 아마존에서 한글주소 입력 가능한가요? 14 아마존 첫구.. 2013/09/06 4,954
    295225 루이 14세 등등 XIV <-이런것 수치 어떻게 표시하나요.. 3 ooh 2013/09/06 1,610
    295224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알러지검사요.... 2 화초엄니 2013/09/06 3,863
    295223 오면서 디엠비로 주군의 태양을 봐서 내용이 좀 끊겼어요 홍자매 2013/09/05 1,576
    295222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71 줄리엣 2013/09/05 18,854
    295221 길가다 보면 아기들이 저를 자주 쳐다보는 편인데... 10 soss 2013/09/05 4,654
    295220 여기 소갈비찜 레시피 물었잖아요... 6 이럴수가 2013/09/05 2,190
    295219 이거 참 보일러를 틀어야할지.. 1 나무의성 2013/09/05 1,543
    295218 용인 사시는 분들.. 헬리콥터 소리 안시끄러우신가요? 11 소음시러 2013/09/05 3,582
    295217 감자전이 왜 씁쓸하고 떫은맛이 날까요? 4 엄청갈았는데.. 2013/09/05 5,150
    295216 둥근테가 어울리는 얼굴형요? 으헝 2013/09/05 1,554
    295215 T맵 사용할때 데이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8 t맵 사용은.. 2013/09/05 21,958
    295214 물류학과 전망이 어떤가요? 2 ??? 2013/09/05 2,828
    295213 조언구함] 항문질환 문의드려요. 3 아나의고향 2013/09/05 1,494
    295212 주군의 태양은 조연들도 참 괜찮네요 4 십이소간지 2013/09/05 2,641
    295211 투윅스 마지막 장면을 놓쳤어요... 16 우행시 2013/09/05 2,848
    295210 입학 사정관제가 없어질 가능성도 3 있나요? 2013/09/05 2,132
    295209 스테이크용 쇠고기로 국 끓여 먹어도 되나요?^^ 3 쇠고기 2013/09/05 1,646
    295208 오오 투윅스 정말 대박! 9 투윅스 2013/09/05 3,212
    295207 휴대폰 벨소리 뭘로 해놓으셨나요? 3 .. 2013/09/05 1,451
    295206 잘못되면 남탓하는.. ... 2013/09/05 1,158
    295205 케빈에 대하여 13 씁쓸 2013/09/05 3,719
    295204 강아지의 애교,!!, 12 아아아 2013/09/05 3,155
    295203 6세 남자아이들 많이 산만한가요~? 1 몽실 2013/09/05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