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65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042 왕가네 김해숙 오현경 2 ㄷㄷㄷ 2013/09/22 2,594
    301041 이탈리아 가곡이나 독일 가곡 앨범 알려주세요 1 가을 2013/09/22 852
    301040 인천 실종여성 "아들이 죽일 것 같다" 토로하.. 4 참맛 2013/09/22 4,301
    301039 흠모르겠네 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성매매 원나잇 어쩌고 하신분.. 13 00 2013/09/22 3,787
    301038 대형 유기견을 봤어요 6 도와주세요 2013/09/22 2,268
    301037 혼자 화내는 남편, 그게 불편한 아내 4 ... 2013/09/22 2,941
    301036 순금 순금 2013/09/22 603
    301035 강동구쪽 중학교로 가려하는데 요즘 남녀 합반인가요? .. 2013/09/22 566
    301034 금나와라뚝딱 한지헤 쌍둥이 어떻게 촬영하는건가요? 4 ㅇㅇ 2013/09/22 2,601
    301033 허리통증이나 추나요법 잘하는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3 대전한의원 2013/09/22 3,525
    301032 연금과 목돈중에 뭐가 나을까요 13 과연 2013/09/22 4,018
    301031 얼굴에 갑자기 홍반 3 ddd 2013/09/22 1,633
    301030 그림사고, 쿠션바꾸는게 큰 결심이 필요하네요 4 ,,,, 2013/09/22 1,316
    301029 진중권 교수네 고양이 루비 2 ㅎㅎㅎ 2013/09/22 2,326
    301028 아빠 어디가 김민국 어린이! 24 ... 2013/09/22 16,640
    301027 왕가네에서 이윤지상대역 6 2013/09/22 3,072
    301026 슈퍼맨 프로에 이현우씨 부인 13 프로 2013/09/22 22,916
    301025 영등포 자이 새로 짓는거 어때요? ㅇㅇㅇ 2013/09/22 872
    301024 명절이라고 또 너무먹었네요 ㅠㅜ 4 살찌는소리 2013/09/22 1,442
    301023 아이를 때리는꿈을 계속 꿔요 ㅜㅜ 5 .. 2013/09/22 12,588
    301022 비트겐슈타인이 검색어에? 뭔일이 있었나요? 1 ??? 2013/09/22 1,918
    301021 저 밑 종로3가 무섭다는 글 보고.. 4 추억 2013/09/22 3,181
    301020 뉴스킨 좀 아시는분..구매 관련 9 음음 2013/09/22 2,424
    301019 가늘고 숱적은 머리..미용실 추천부탁드려요 7 hair 2013/09/22 3,312
    301018 남편입장에서 한번 적어볼께요. 4 바이오 2013/09/22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