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68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038 지드래곤 팬분들 계시나요? GD에 빠져 일상 생활이 힙듭니다 ㅜ.. 36 블링블링 2013/10/18 4,984
    311037 마흔중반입니다..생리를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데 임신가능성? 5 어느날 2013/10/18 3,093
    311036 011번호 올해 안으로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ㅠㅠ 23 ,,, 2013/10/18 5,651
    311035 얼굴지방이식해보신분이요 5 조언절실 2013/10/18 1,831
    311034 꼭 먹이고 싶은 백김치....어찌 담아야할까요? 3 아녜스 2013/10/18 1,578
    311033 풍년 베르투 압력밥솥 쓰고계신 분 계신가요? 4 고민중 2013/10/18 8,155
    311032 명동에 두시간 있을 예정인데 자라 유니클로 등 쇼핑문의 2 명동 2013/10/18 1,029
    311031 청계천 복원 뒤 유지비만 565억 1 세우실 2013/10/18 693
    311030 아이없는 전업주부인 분들~ 6 ... 2013/10/18 2,336
    311029 십년만에 만날 예정인 친구 ㅡ작은 선물추천좀 2 오로라리 2013/10/18 720
    311028 74세에 30세 여성과 결혼했던 김흥수 화백... 20 ㅎㅅㅎ 2013/10/18 23,983
    311027 초등학생이 계산대 아주머니께 “거스름돈은 팁”이라고... 42 헐... 2013/10/18 6,035
    311026 안민석 "유영익 아들 미 LA서 문화부 산하기관 다녀&.. 5 샬랄라 2013/10/18 1,047
    311025 부자의 체취 2 냄새 2013/10/18 3,385
    311024 20년된 친구.. 2 .. 2013/10/18 1,219
    311023 잔금일날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3 엉엉 2013/10/18 1,992
    311022 혈액순환계 약물이 어떤건가요? 1 땡글이 2013/10/18 771
    311021 수백향에서 태자가 바뀌었나요? 2 궁금 2013/10/18 1,431
    311020 어제 아이아빠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2 저도 우연 2013/10/18 2,320
    311019 에트로 매장 3 겨울이네 2013/10/18 1,883
    311018 국민학교 떡볶이라는 제품 정말 학교앞서 팔던 맛 나나요?^^ 4 마흔초반분들.. 2013/10/18 1,477
    311017 핸펀 즐겨찾기 해논거 어디에 있을까요 2 2013/10/18 784
    311016 영어 질문요?? 6 궁금 2013/10/18 704
    311015 찜질방 가면 잘때 휴대폰 조심해야 되요? 2 ㅈㄴ 2013/10/18 975
    311014 실비보험 3 궁금맘 2013/10/18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