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929 닭볶음 양념해서 냉동 괜찮나요 4 냉동 2013/05/24 1,067
    255928 개량제? 계량제? 암튼 이거 나쁜거죠? 2 잡곡식빵 2013/05/24 616
    255927 돌돌말이 챙넓은모자 단발에도 좋나요? ᆞᆞ 2013/05/24 737
    255926 칸영화제에 가짜 싸이 등장..!! 빵 터짐 7 가짜 싸이 2013/05/24 1,796
    255925 남편이 출장 다녀오면서 루이비통에서 목걸이를 사왔어요..ㅠㅠ 환.. 26 mmatto.. 2013/05/24 14,357
    255924 IPL 받아보신분 5 커피가 조아.. 2013/05/24 2,390
    255923 피부과 레이저.... 세트로 받는거 괜찮을까요? 1 두오모 2013/05/24 1,048
    255922 내 신랑이 맞는 이유 1 여성시대 2013/05/24 775
    255921 왜 동물성식품을 나쁘다 하는지 4 베지 2013/05/24 692
    255920 피부관리?에 관한 몇가지 의문 11 노화 2013/05/24 2,601
    255919 오늘 어떻게 되었나요? 1 삼생이 2013/05/24 488
    255918 여자들은 관심있어도 먼저 연락 안할 수 있나요? 6 @.@ 2013/05/24 2,847
    255917 히트레시피 생토마토 소스후기 2 어멋 2013/05/24 1,500
    255916 술 마신 다음날...죽 종류 괜찮을까요? 6 .... 2013/05/24 1,654
    255915 손호영 자살시도.. 헉.. 2013/05/24 1,187
    255914 초등생 딸아이 손톱이 빠지려 하는데..손톱 아래 살이 함몰되었어.. 1 굼벵이 2013/05/24 815
    255913 홈쇼핑 로라애슐리 침구 질 어떤가요? 3 여름침구 2013/05/24 2,462
    255912 피부트러블 고민이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6 피부트러블 2013/05/24 1,477
    255911 고국방문시 좋은 선물들.... 4 고국방문 2013/05/24 1,619
    255910 에어컨 질문이요~ 11 궁금 2013/05/24 1,171
    255909 5월 24일 [이재용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5/24 417
    255908 신혼살림 장만해야하는데요^^ 냄비랑 그릇 같은 건 어느 브랜드꺼.. 25 뿅뿅 2013/05/24 4,158
    255907 초등1학년 남자아이 태권도학원 안다니시는애들 없나요? 6 초등1학년 2013/05/24 1,363
    255906 내가 왜 그리 비싼옷을 샀을까 6 럭셔리 2013/05/24 3,297
    255905 두리안 맛있게 먹는법 9 지이이 2013/05/24 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