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164 언니랑 심하게 싸우고 안보기로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봐.. 53 ... 2013/05/25 10,158
    255163 요가할 때 스포츠 브라가 좋을까요 1 자연은 사과.. 2013/05/25 1,022
    255162 담담한 영화 추천해 주세요 9 온도 2013/05/25 1,369
    255161 이런 제 성향... 자존감이 약한건지요?? 4 ,. 2013/05/25 1,636
    255160 신애라 얼굴이 밝고 편안한 이유는 5 ᆞᆞᆞ 2013/05/25 7,727
    255159 오늘 땡큐..아 차인표 진짜.. 14 ㅋㅋ 2013/05/25 15,991
    255158 영화 아무르 하네요. 7 그린 티 2013/05/25 1,767
    255157 땡큐 4 아이쿠 2013/05/25 1,495
    255156 산속에 사니 이런 단점이 ㅜㅜ 46 퀸즈 2013/05/25 14,347
    255155 전기가 나갔는데 냉동실 음식 ㅜㅜ 2 ㅇㅇ 2013/05/25 885
    255154 쓰레기무단투기 카메라앞에서 주차했는데요.. 교통범칙금... 2013/05/25 679
    255153 박원순 시장 아드님 어제 결혼하셨다네요. 11 도라에몽 2013/05/25 3,521
    255152 비행기만 타면 귀가 너무너무 아프신 분 혹시 계신가요? 20 비행기 2013/05/25 8,062
    255151 5.18 모욕한 일베충 박멸을 위해 전문가들 총집결 16 ........ 2013/05/25 1,934
    255150 씽크대 설치 했는데 견적받을 때 제품이랑 달라요. 6 씽크대 2013/05/25 1,843
    255149 서울경찰청 '국정원 수사' 데이터삭제 증거인멸 시도 2 샬랄라 2013/05/24 641
    255148 수원에 큰 정형외과 좀 추천해주세요 5 .. 2013/05/24 2,286
    255147 글내렸어요 위로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꾸벅 6 광주사람 2013/05/24 1,183
    255146 마셰코 누가 잘할것같나요? 1 마셰코 2013/05/24 1,093
    255145 직장생활 너무 신경쓸게 많네요 1 ... 2013/05/24 653
    255144 혹시 저처럼 야구 중독된 분?? 6 ㅠ.ㅠ 2013/05/24 920
    255143 에버랜드 사파리 1 로스트벨리 2013/05/24 1,170
    255142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고 싶은데요.. 10 45세주부 2013/05/24 4,479
    255141 중3여자아이속옷에대한질문 3 중학생엄마 2013/05/24 1,324
    255140 해바라기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져요 1 ll 2013/05/2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