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저희가 작은 창고를 하나 임대를 했었는데요.
2년전에 임대해서 곧 2년 만기가 되갑니다.
임차인과 계약일이 6월10일이었어요.
근데 어제 임차인이 9월쯤 나갈지도 모른다. 2달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
1) 이런 경우, 일단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걸로 보면 되나요?
2) 저희가 여유있는 편이 아니라서, 새로 임대가 되서 보증금이 들어와야 현 임차인한테 줄수가 있는데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주는게 맞는것인지?
저희가 처음이라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82님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