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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차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소냐? 세무사냐?

여쭙니다 조회수 : 2,746
작성일 : 2013-05-22 12:45:15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 일 년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수입금액이 2500만 원 이하면 담당 세무서에서 하면 되고,

그 이상이면 환급금액도 있고 하니 세무사에 의뢰를 하는 게 좋아고 하네요.

전 3200만원 조금 넘게 수입금액이 잡혀서 세무사에게 맡길까 했는데 비용을 20만원이나 달라고 하네요.

한 푼이 아쉬워서 그냥 세무소로 바로 갈까 싶기도 한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신고하는 거라 어리버리합니다.

 

IP : 58.141.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지은
    '13.5.22 12:56 PM (180.229.xxx.164)

    홈텍스 접속하셔서 하시던지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신경쓰시면 세무사비 아낄수 있으세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직접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 2. 밥퍼
    '13.5.22 12:58 PM (121.124.xxx.175)

    윗분 말씀이 맞아요 세무사비 아끼세요 주민등록증 도장 가지고 세무서 찾아가세요

    요즘은 친절하게 홈텍스 가입도 알려주고 홈택스 가입해서 직접 처리도 도와줍니다

  • 3. 원글이
    '13.5.22 1:41 PM (110.70.xxx.201)

    김지은 님, 밥퍼 님 감사합니다.
    맘 먹고 세무서 가야겠어요.
    세금 관련이다 싶으니 어리버리해지네요.

  • 4. 금액이 너무적네요..
    '13.5.22 1:48 PM (14.52.xxx.174)

    그정도면 혼자서 신고 하셔도 무난 할 듯합니다. 세무사도 너무하네요. 20만원 이라니...어차피 첫 해에는 기준경비가 많이 책정되서 , 과세 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 이 얼마 안될거에요..

  • 5. .....
    '13.5.22 1:49 PM (115.143.xxx.231)

    저 예전에 금액이 작다고 처음으로 세무서에서 직접했다가
    나중에 벌금에 여차저차해서 거의 150만원을 더냈어요.
    분명히 세무서가서 상담받고 했으나
    모든걸 다 알고 책임까지 지겠다는 자세의 상담은 아니였어요.
    직접하실꺼면 꼼꼼히 챙겨서 하세요~~

  • 6. ...
    '13.5.22 2:08 PM (58.237.xxx.199)

    직접 하실때는 부동산임대가 있으면 관련자료,
    근로소득있으면 일한 회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배당.이자소득이 있으면 은행,증권사->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2012년도 소득에 관한 서류를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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