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갈 곳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요
주인이 잔금을 치르려 전세를 놓는데요.
부동산업자 말에 뷰도 좋고 로열동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미 입주라 집은 보여주기 어렵고 다 평면도만 보고 계약한다고 해서. 물론 그 전에 아파트 대충 제가 한번 둘러보긴 했어요. 남편이 맘에 들어해서 그 자리에서 주인 계좌로 100만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인근 해당 전세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았는데 저희가 들어갈 단지가 2단지인데 가파르고 로랼동도 아니고 구석탱이에 잇고 특히 내년에 아이가 나오면 단지를 돌고 오르기 힘들듯 해서. 한시간만에 다시 가서 부동산 업자에게 이야기 하니. 사람이 확 바뀌더니. 주인 통장에 돈 들어간 이상 어쩔수 없다고. 자기가 다른 시람을 구해보겟다. 아니면. 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담날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했는데. 그럼. 자기들 수수료 3%를 떼고 주겟다. 이리 이야기 하길래. 남편이. 주인 번호 좀 달라 직접 이야기 해보겟다 라고 하니 갈쳐주지 않앗어요. 남편은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몀 사정을 하는데. 난 여기 사장이다. 왜 아주머니라 부르냐며. 호통까지 치더래요. 그래서 남편도 화가 나서. 중개업자랑 큰소리가 났나봐요.
한시간도 안돼. 번복의사를 밝혓고 계약이 확실히 된것도 아닌데 수수료 51만원자기가 빼고 주겟다 이런 입장이고 주인번호는 안갈텨주고.
어찌해서 제가 굽신거려 주인번호 받았는데 이미 업자랑 짝짜꿍이 돼서. 절대 못주겟다며. 이사를 들어오라는 강경입장이에요. 저희 어려운 사정을 다 이야기 했고. 잔금일자도 6월말이고. 새아파트리 잘 나갈것 같은데 주인은 줄 생각이 앖어보이고. 중간 부동산 업자에게 다시 사정 이야기 하니 중개업자가 왜 있는 줄 아냐며 자부심이 넘치며.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빼째란 입장이에요.
가계약금 100만원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가계약금 떼이는건지 꼭 좀 봐주세요.
ㅜ ㅜ 조회수 : 1,321
작성일 : 2013-05-22 08:33:31
IP : 124.53.xxx.14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이
'13.5.22 8:36 AM (124.53.xxx.142)덧글 수정 잘 안돼 댓글로 남겨요.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처리한 사람은 해당 실무자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듯 해요. 남편이 하고. 그 부인인듯 했는데. 그래도 효력이 유효한가요?
2. 에고
'13.5.22 8:36 AM (211.221.xxx.174)제가 알기론 주인이 안주면 못받는걸로 알아요
안타깝네요...3. ^^
'13.5.22 8:37 AM (117.111.xxx.51)가계약은 말그대로 진짜계약이 아니에요. 손님 잡아두기 위한 구실로 흔히 사용하지만 계약불이행시 돌려받을 수 있는돈입니다. 단호하게 어필하세요.
4. ...
'13.5.22 8:48 AM (218.236.xxx.183)그 계좌가 주인계좌가 맞다면 돌려받지 못하는걸로 알아요. 주인이 해약하고 싶음 2배줘야 하구요.
근데 부동산 업자 설명이 부실했다면 그걸 이유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세요..5. 진짜 못된 사람들
'13.5.22 9:31 AM (119.161.xxx.105)음.. 우선 집주인에게 호소하기 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해결을 봐야 할 거 같네요.
부동산 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집을 계약한 거니까요.
윗분 말씀처럼 구청 담당자나 소비자 상담실 같은 곳에 연락해서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 보세요.6. JeffP
'13.5.22 10:48 AM (203.241.xxx.50)다음 지식인에 물어보세요. 법률상담가가 정확히 답변줍니다.
다음 지식인에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유사 Case도 있을 겁니다.
위의 조언들은 모두 개인의견일 뿐, 법률적인 사실 판단이 중요하지요.7. ...
'13.5.22 9:32 PM (222.109.xxx.40)서울이시면 120번 걸어서 서울시 유관 기관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연결 시켜 주면 전화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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