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집 등본에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올라와 있습니다;;;뭐죠?????

엥??????????? 조회수 : 6,337
작성일 : 2013-05-22 01:28:54

저는 아들이구요. 좀 의아한 일을 겪어 여쭤봅니다.

저희집은 전원주택이고, 지금 사는곳에 이사온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사오기전부터 아버지와 잘 알고지내던 분이 계신데..그분도 저희집에서 멀지않은 곳에 집짓고 사시구요.

근데 그분이 지은 집이 재혼한 아내 명의로 사고, 지은집이었는데..최근에 그 재혼 아내분과 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집으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한동안 저희집에 '동거인' 신분으로 주소를 돌려서 받았습니다.

집에 한달에 한두번 오셔서 우편물만 받아가셨어요.

아버지와는 꽤 친하게 오래 지내신 분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일이있어 동사무소에 등본을 떼러 갔더니..글쎄 세대원 중에 한명으로 그분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동거인은 그냥 주소만 돌릴수 있지 등본에는 나오지 않는것이고,

세대원으로 아예 등본에 올라오는건 여러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라네요.

그리고 이분이 몇달전이 한번 등본을 떼어간적이 있다는데..그렇게되면, 저희집 가족들의

모든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무리 친한분이라도 이건 이상해서 아버지께 여쭤보았더니,

그 분이 세대원으로 잠시 이름좀 올리자길래 아버지 주민번호도 알려주고 했답니다;;;

저희아버지가 사회적 위치도 높으시고 바보같은 분이 아닌데..가끔 이렇게 남이 뭘 부탁하면

엉뚱하게 넙죽넙죽 알려주시는 안좋은 버릇ㅠ 이 있습니다..하아;;

일단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것 같으니 당장 그분과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같이 찾아가 취소하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이 일이 어떻게 된건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질문을 요약할게요.

1.이분이 동거인도 아니고, 등본에까지 갑자기 이름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지요?

2.등본에 이름을 올릴경우, 그분이 갖게되는 이익과 저희가 갖게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IP : 175.211.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5.22 1:36 AM (203.152.xxx.172)

    1.모르죠.채무관계때문에 주소지를 바꿨을수도 있고..재산압류 당할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압류들어오므로 바꿨을수도있다고 보고요.
    2. 만약 채무관계때문이라면 원글님집에 유채동산(가재도구)등에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어요.
    그럴경우 이것이 그 사람것이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려면 영수증등 제시하셔야 하고요.
    아무튼 복잡합니다.

    동거인으로 올라왔다면 세대주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을텐데 원글님 아버님께서 동의를 해주셨겠지요.
    내일이라도 그 당사자를 찾아가 주민등록 옮기라 하시고 안옮길시엔 말소시킬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 2. ..
    '13.5.22 6:25 AM (168.126.xxx.248)

    주민등본에 다른사람이 오를순있어요. 옛날엔 그런거 많았음

    그렇게 막 걱정할정도는 아닙니다
    별다른이익도없지만,
    크게 불이익될것도 없어요

    어차피 호적에 오른것도아니고.

  • 3. 동사무소에 가서
    '13.5.22 6:40 AM (72.213.xxx.130)

    빼 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 집에 거주하지도 않잖아요.

  • 4. ..
    '13.5.22 7:18 AM (58.224.xxx.221)

    세대독립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왜 남이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는지..잘못 올린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 5. 세대원
    '13.5.22 10:18 AM (121.134.xxx.173)

    세대원이 되면, 세대주의 의료보험에 끼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 연체가 되었을 때,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에게 그 의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 아니시면, 하루빨리 주민등록 등본을 정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340 입이 떡~! 벌어지는 츄라우미 아쿠아리움 3 해진 2013/09/23 1,197
301339 묘하게 얄미운 시어머니 61 며느리 2013/09/23 16,531
301338 트렌치코트 닥스제품 40대에 입으면 너무 노숙? 4 가을 2013/09/23 2,269
301337 ”법원에 출석해주세요”…변종 금융사기 기승 8 세우실 2013/09/23 1,965
301336 현재 임신 33주. 38주때까지 배가 훨씬 많이 나올까요? 8 .... 2013/09/23 4,635
301335 급 ㅡ쿠쿠 원빈이 선전하던 그 모델 쓰시는 분께 질문드릴께요.. 2 ... 2013/09/23 800
301334 저렴이 미용실 괜찮네요.. 5 나비잠 2013/09/23 2,819
301333 요즘 5학년 애들은 어떤 전집 읽나요? 4 초등 2013/09/23 1,621
301332 바지 허리 늘리는 수선 가능할까요? 5 궁금 2013/09/23 11,144
301331 산부인과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4 ??? 2013/09/23 1,237
301330 6년만에 파운데이션 구입 도와주세요. 14 못난나 2013/09/23 3,394
301329 추석에 중고등아이들과 해외여행하신 분 계신가요? 2 궁금해요 2013/09/23 1,065
301328 25평안방에 실크벽지 셀프도배 하려는데 23 저기요 2013/09/23 5,025
301327 초유제품 추천 기다립니다 맥주파티 2013/09/23 529
301326 이번주 할인상품 뭔가요? 코스트코 2013/09/23 539
301325 양수검사도 했는데, 정밀초음파 해야될까요?? 7 ㅇㅇㅇ 2013/09/23 3,638
301324 시집, 친정 조카들 명절에 용돈 줬는데 자녀분들에게도 용돈 줬나.. 13 윽... 2013/09/23 2,933
301323 유니클로에서 사던 기본아이템 이제 어디서?? 8 살데가없다 2013/09/23 3,557
301322 중등 아이들 세배돈 얼마나 모았나요? 10 궁금 2013/09/23 1,717
301321 40대 초반인데 남편이 운전을 못배우게해요ㅠ 6 고고싱하자 2013/09/23 1,992
301320 신발 사서 발 아프면 그냥 안 신고 마시나요? 20 ㅜㅜ 2013/09/23 14,220
301319 무슨 이런 사람이 있죠? 김무성이 대통령 되게 하고 싶나봅니다 2 .... 2013/09/23 1,013
301318 햅쌀 믿고 살수 있는곳? 3 .... 2013/09/23 853
301317 자식에게 생활비 용돈 받는 부모님들 51 ㅇㅇ 2013/09/23 22,084
301316 자녀가 논술로 대학 합격하신 분들.. 자녀 글씨체가 예쁜가요? 4 논술 2013/09/23 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