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기간 의문

육아 조회수 : 2,456
작성일 : 2013-05-21 20:42:46

오늘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육아휴직기간이 공무원과 일반회사 다니는 근로자가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장 2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만 2년간이고 일반 근로자들은 사규에 규정된 회사에 한해 2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은 2년이고 일반회사 다니면 1년 인가요? 좀 부당한것같아서...

같이 1년이면 1년. 아니면 일반회사원들한테도 2년간 육아휴직기간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에 다니는것도 아니고 지방 중소기업에서 사규에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거든요. 육아휴직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P : 125.137.xxx.3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소기업이라면
    '13.5.21 8:45 PM (180.65.xxx.29)

    6개월 이라도 주면 감사하고 대부분 3개월 정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인력 문제도 있고 대기업도 여직원 휴직하면 남은 인원이 엄청고생하던데 중소기업은 더하겠죠

  • 2. 돌돌엄마
    '13.5.21 8:49 PM (112.153.xxx.60)

    저 육아휴직 중인데.. 1년도 감지덕지해요. 전 애가 둘이라 1년 더 할건데, 대기업이라도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데가 드물죠. 전 물론 커리어 포기했습니다만 ㅋㅋ

  • 3. 그러니
    '13.5.21 8:49 PM (72.213.xxx.130)

    공무원의 선호하죠 박봉이래도

  • 4. 원글
    '13.5.21 8:54 PM (125.137.xxx.33)

    휴직기간을 법으로 규정해놓은거 같은데 어떻게 4년넘게 쓸수있죠???? 일반회사다니면 1년이상 못쓰게 되있다고하던데 커리어가 문제가 아니고 애를 낳으면 애기한테 엄마가 꼭 필요할시기는 3년이상 인것같은데 그이상 쓰고싶은데 일반회사는 1년이상 못쓰게 법으로 규정되어있다고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분 없나요?

  • 5. 뭐, 따지고 보면
    '13.5.21 8:54 PM (42.98.xxx.234)

    은행원들은 출산휴가도 영업일로 따져 90일, 그러니 실제론 거의 4개월반.
    항공사 직원들은 육아휴직 3년이던가? 그렇더라구요

    직장내지 직종의 차이일뿐 공무원 vs 비공무원은 아닌듯..

  • 6. ...
    '13.5.21 9:04 PM (180.231.xxx.44)

    꼭 이런 글에 공무원이 좋다라고 결론 내는데, 그렇다고 전 국민이 모두 공무원, 대기업에 근무할 순 없는거잖아요. 대기업, 공무원 못지않게 소기업, 자영업자들도 많은 나라에서 여직원이 공무원처럼 몇 년 육아휴직한다면 그건 또 회사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일이고 차라리 애초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육아휴직 보장받은 사람들 유급육아휴직비용을 줄이고 대신 몰아주던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7. .....
    '13.5.21 9:08 PM (125.177.xxx.133)

    교사는 육아휴직 3년까지 가능해요. 아이가 둘이면 6년까지 된다는 말이니까 4년 넘게 쓸 수 있는거죠.
    주변에 교사 많아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 아는 분 아이가 학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 중이십니다.

  • 8. 원글
    '13.5.21 9:15 PM (125.137.xxx.33)

    ...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바로 저거입니다. 동일한 혜택이요.
    왜 근로기준법에 1년이라고 규정해놓은거죠. 공무원, 교사, 승무원 등등 다양하게 기간을 주는데 중소기업에서 어느 사장님이 사규에 1년이상 명시해놓으실지. 대기업, 공무원만 여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일반회사에 다니는 여직원 자녀는 더많은 혜택을 태어나는순간부터 덜 받는 거 아닌가여? 태어나자부터 차별이 시작되네요. 이렇게 적다보니 씁쓸해져서 여기서 그만해야겠네요.

  • 9. ...
    '13.5.21 9:31 PM (180.69.xxx.86)

    회사에는 사규가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있겠죠.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지켜야하는 최저기준이구요, 사규(공무원법)가 근로기준법 이하로 되어있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우선됩니다. 사규가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사규가 우선이 되지요.
    공무원의 경우가 부당하다고 할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더 완화되어야하는거라 생각해요.

  • 10. 원글
    '13.5.21 9:38 PM (125.137.xxx.33)

    공무원만 2년 쉰다고 부당하다는게 아니고 똑같이 근로기준법도 2년으로 되있다면 이런논란은 없을듯하다는 부당함입니다. 교육공무원인경우 여자는 3년, 남자는 1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일반회사에서 사규에 근로기준법이상 되는 휴직기간을 두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그런지 의문이라는 것이구요. 그러면에서 좀 법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지금아니면 나중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초게시판인만큼 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게재한것입니다.

  • 11.
    '13.5.21 9:46 PM (1.247.xxx.78)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도 무급인가요?

  • 12. 원글
    '13.5.21 9:48 PM (125.137.xxx.33)

    네 무급입니다. 신청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법으로 규정된 기간이구요.

  • 13. 아이미미
    '13.5.21 10:25 PM (115.136.xxx.24)

    근데 아마 법으로 2년으로 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ㅠㅠ

  • 14.
    '13.5.21 10:32 PM (175.209.xxx.193)

    산전후휴가 90일그러니까 3개월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이고 그이후는 직업직종마다 다르죠
    공무원이2년인지는모르겠으나 교육공무원은 3년 저희회사같은경우는 무급6개월 더줍니다 총 약21개월이죠 회사마다 다르고 중요하게 인식하는것도 다르지만 개선의여지는있죠
    물론중소기업은 대체자의문제로 3개월도 눈치보고 그러던데 대기업다니는친구는예전보다1년꽉채워쉬기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저희회사의경우도 옛날에는 2개월휴가줬고 더쓰면엄한데발령내고그랬다는데 저희동기보면 21개월 다쉬는사람태반이에요
    전 승진소요연수에걸려휴가90일에 육휴1년쉬고 출근예정이고요
    개선여부를물어보면 있다라고 하고싶어요

  • 15.
    '13.5.21 10:38 PM (175.209.xxx.193)

    위에 이어
    저희회사도 굉장히보수적이거든요
    이때 문제는 여자들이 그테두리안에서 눈치보느냐
    에리ㅡ모르겠다 난 그냥 쉴래 눈치안보든지 하는 건 선택이죠
    그런선배들이 있었기때문에 그나마 개선된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16. 에휴
    '13.5.21 10:39 PM (39.118.xxx.49)

    법으로 정해진 연월차도 제대로 못쓰는 회사도
    수두룩한데요 뭐 ㅠㅠ

  • 17. 그건
    '13.5.22 4:40 AM (114.200.xxx.150)

    조직 구조의 문제에요. 공무원은 같은 급이 수천명 있고, 한명이 빠지면 다른 사람 발령 내면 되니깐
    월급 안 받겠다면 가능한데 회사는 그게 아니지요.
    계약직 뽑아도 남아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고 심지어는 계약직 안 뽑아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 1년 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각 분야에 전문성이 다른데 나라에서 파견 보낼수도 없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7763 등산 갔다 왔는데 왜 붉은 반점이 올라올까요? 4 심각 2013/06/25 1,319
267762 핸드폰 번호이동???? 7 어려워 2013/06/25 750
267761 혹시 산티아고 기행문인데 좀 이름있는 외국인이 글 쓴거 아시는 .. 7 산티아고 2013/06/25 985
267760 나는 암것도 못하게하면서 자긴 할거 다하는 남친. 6 soirde.. 2013/06/25 2,016
267759 캠핑장에다 텐트치고 1박2일정도 있을건데 7 여름휴가 2013/06/25 1,474
267758 전기 레인지의 청소법 8 김복순 2013/06/25 3,608
267757 홍상수감독 영화 10 ... 2013/06/25 1,754
267756 가끔 혼잣말로 욕을 해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14 가끔 2013/06/25 5,873
267755 '전두환 추징시효 3→10년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종합2보) .. 2 세우실 2013/06/25 505
267754 맛있고 늦게까지 하는 즉석떡볶이집은 어딜까요.. 8 착한 언니되.. 2013/06/25 1,507
267753 3인 가족, 차 바꾸려는데, 골프와 말리부, 크루즈... 6 무슨차를 2013/06/25 3,012
267752 [펌글] 희대의 개그집단 국정원 2 그냥 코메디.. 2013/06/25 825
267751 82열면 댓글쪽에 이런창이 뜨는데,,,어떻게 해결하죠? 1 .. 2013/06/25 394
267750 갖고 싶은것도 없고 사고 싶은것도 없어요 ㅠ 2 랜트카여행 2013/06/25 826
267749 다른지역도 아이돌보미 하시는분들 이러신가요? 2 속상해요 2013/06/25 1,282
267748 아이허브에서 유산균 추천부탁드려요 4 매스틱검 2013/06/25 2,396
267747 갑자기 근로조건이 바꿨어요.. 2 도와주세요... 2013/06/25 756
267746 신경정신과가 정신과 맞나요? 2 ... 2013/06/25 992
267745 이사 업체 선정 어떻게 해야되나요? 3 오르가니스트.. 2013/06/25 769
267744 간을 MRI 찍어보자는데 CT와 MRI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4 간질환 2013/06/25 3,360
267743 샌디에고여행 1 아리송 2013/06/25 669
267742 남자아이(돌쟁이) 한복 동대문에도 파나요..? 4 노티 2013/06/25 613
267741 너무 궁금한게 성형 심하게 한 여자들 이뻐보이나요? 16 .. 2013/06/25 5,260
267740 시간 나시면꼭읽어보세요...이런대통령이 있었다니.. 7 .. 2013/06/25 946
267739 요즘 발이 너무 차가워지면서 잠이 오는데 왜 이럴까요.. 4 2013/06/25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