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신고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3-05-21 19:13:05

세무서도 통화가 안되고 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쇼핑몰 시작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은 작년에 내긴 했지만

하지 않아서 현재는 사업자로만 되어 있고 매출 같은 것은 발생도 안했는데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IP : 113.199.xxx.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21 7:36 PM (119.197.xxx.71)

    없으면 없다고 신고하시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2. ...
    '13.5.21 7:41 PM (112.168.xxx.231)

    소득없어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해요.
    이번 주가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하니 놓치지 말고 가세요.
    직원이 일대일로 신고하는 거 도와 주더라고요.
    저도 어제 하고 왔어요.

  • 3. 미르
    '13.5.22 12:23 AM (175.197.xxx.35)

    1. 소득이 없어도 신고한다.
    매출이 없어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 예를들어 컴퓨터를 산 비용이나 업그레이드를 했다거나 수선을 한 것 등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외 이 사업에 대한 준비 및 고민을 하면서 마신 커피 값도 비용처리를 해야겠죠. 1년동안 사업개시 후 본인이 사용한 휴대폰 비용, 밖에서 사먹은 밥값, 등등.
    물론 이를 비용처리하면 당연 신고서에는 결손금이 발생하겠죠.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차감할 수 있어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근 결손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2. 매출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으면 조세문제에서는 가산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미래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죠.

    1년동안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모아서 결손 신고를 하세요.
    앞으로도 사업을 할 예정이 전혀 없다면 안하셔도 되겠지만 사람일 내일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 4. ..
    '13.5.22 10:25 AM (175.223.xxx.28)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생각 없고 폐업 신고 할거면 이번에 신고 안해모 되는거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6065 다리 깁스한 상태에서 샤워랑 머리감기는 어떻게 하나요 6 아기엄마 2013/05/24 10,043
256064 이런 테이프를 뭐라고 하나요? 1 ... 2013/05/24 579
256063 주차하고나서 보면 앞에 기름같은게 떨어져 있는데. 3 초보 2013/05/24 1,357
256062 린넨으로 된 편한 조끼파는 싸이트 .. 2 해라쥬 2013/05/24 1,375
256061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혼자 출발 괜찮을까요?... 3 궁금이 2013/05/24 943
256060 베란다 샷시 바꿀려고 하는데요 어디거가 좋은가요? 2 ,,, 2013/05/24 1,641
256059 오늘 뿌듯합니다. 4 자랑질 2013/05/24 954
256058 아..더워!! 1 ... 2013/05/24 506
256057 맥도널드 알바 13 알바 2013/05/24 2,969
256056 퇴근길에 새를 어께에 얹고 산책하는 재미난분 봤어요~ㅋ 15 넌모르지 2013/05/24 2,350
256055 1000만원 2년예치 금리 높은곳은 어디일까요? 4 82스파게티.. 2013/05/24 2,097
256054 청첩장 안받은 결혼식 가도 될까요? 3 더운날 2013/05/24 2,844
256053 결혼은 왜 했을까요 ?? 19 2013/05/24 6,349
256052 필러 해 보신 분들~팔자주름의 살이 정말 턱으로 갈수도 있나요?.. 7 미용 2013/05/24 4,090
256051 가족의 반응 1 2013/05/24 664
256050 식당에서 먹는 노란색 드레싱 어떤건가요? 6 드레싱 알려.. 2013/05/24 2,151
256049 노후 아파트 살때 반드시 챙겨야할 것은? .. 2013/05/24 886
256048 이런 것도 민원제기 할 수 있을까요 6 .... 2013/05/24 889
256047 스마트폰이 자꾸 열이 나요 7 왜 이러죠?.. 2013/05/24 7,994
256046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아이들이 뭐 좋아하나요? 9 중학생 2013/05/24 1,844
256045 성북구 장위동쪽 영어과외 선생님 소개 부탁드려요 2 저두 저두 2013/05/24 807
256044 스쿨존 교통사고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5 아카시아74.. 2013/05/24 1,193
256043 1억천만원짜리 전세를 삼천만원을 올려 달라는데요...... 10 cooooo.. 2013/05/24 3,212
256042 김수자발맛사지기 사용하신분?^^ 5 ... 2013/05/24 1,669
256041 요즘 초등1학년일부 아이들 너무 영악한거같아요 14 영악한아이들.. 2013/05/24 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