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어머니가 올 3월 중순에 투룸에 전세 얻고 확정일자 받아놓고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일이 있어서) 주민등록만 (살림살이는 그대로 놔 두고) 다른 곳으로 잠시 (5월 22일경부터 6월 15일경까지의 3~4주 정도만) 옮겼다가 다시 현재 살고 있는 투룸으로 옮기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는 기간동안) 대항권이 사라져, 전세 확정일자의 효력도 상실(정지)된다 하네요. 주민등록을 확정일자 받아놓은 투룸으로 다시 옮기면 주민등록이 옮겨진 날부터 대항권이 생겨(대항권도 부활돼) 확정일자의 효력도 부활되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던 기간(즉, 대항권이 없던 기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든지, 다른 전세 세입자들을 받게 되면 그들이 제 어머니보다 선순위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제 어머니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3월 중순부터 오늘 사이에 (주민등록은 다른 곳으로 내일 옮겨 놓으려 하고 있음) 집주인이 은행권에서 빌린 돈이 있는지 그리고 전세 가입자들과 그들의 전세금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려 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만 떼면 될까요?
확정일자 받은지 2달 정도밖에 안 되었고, 잠시만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고, 집주인의 재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잘 살펴서 해야 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