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는 어디서 떼는지 접수는 어디서 하는지요
끝까지 한쪽에서 안한다고 물고 늘어질 경우에 한쪽에서만도 잡수가 가능한지요 법무사에 물어보면 다 알려줄까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키울 예정인제 만약 아빠가 친권을 주장하면 엄마가 데려올수 없나요 경제력은 엄마가 부유한 편입니다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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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좀 알려주세요
태현사랑 조회수 : 2,409
작성일 : 2013-05-20 21:42:18
IP : 112.146.xxx.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3.5.20 9:44 PM (59.10.xxx.139)아이가 어리면 여자쪽 경제력이 약해도 양육권은 주고요..엄마가 경제력있고 유책배우자가 남편이면 아이 100% 데려올수있어요
2. 하지만
'13.5.20 9:47 PM (109.84.xxx.229)한쪽이 이혼안하려고 하거나 양육권 포기안하면, 결국 변호사 사시는게 제일 빨라요. 천만원쯤 든다고 들었네요.
3. 도리게
'13.5.20 9:48 PM (218.154.xxx.123)이혼전문 변호사 찾아가면 모든걸 알려주고 대행 해줍니다.
4. ........
'13.5.20 9:49 PM (122.35.xxx.66)흠.... 미성년자의 친권은 큰 의미없어요.
친권을 가져온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는 어머니로 아이와의 관계등록부에서는 나옵니다.
이혼 절차에 관한 것은 합의이혼절차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이 빠를거에요.
한쪽이 안들어주면 소송으로 들어가야해요. 물리적 비용이 들어가지요.
소송은 이혼 소송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친권, 양육권도 그렇게 알아보시고요.
돈이 많아도 양육비 받으시고 법적 양육비도 알아보세요.
법무사든 변호사든 상담을 하시면 됩지만 미리 공부를 해 놓은 다음 가세요..5. 99% 라니요..
'13.5.20 10:07 PM (101.235.xxx.166)키울 능력있는 사람한테 승산이 있어요.
엄마에게 경제력이 있으면 어릴수록 양육권이 갈 확률이 높다는거지.. 경제력없으면 법적으로 아이 데리고오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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