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살고있는데요.. 8가구 살고요.
이사 와서 반장 맡게 되었는데.
오늘 공문 왔는데. 엘리베이터에 안전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는게.. 법이 바뀌어서
9월까지 꼭 해야한데요. 안하면 정지 해야 한다고.
비용이 150 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비용을 ,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곳에 거주하는 주인들에게 부담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주인들이 내는게 맞다하고,
전,,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세입자라도) 내는게 맞지 않나 싶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 덧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