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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알려주세요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13-05-20 11:19:21

남편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냈더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네요

세무서 전화 계속 통화중이여서요

무식한 질문이지만 이소득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5월내에 신고하는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IP : 221.162.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꾸러기
    '13.5.20 11:21 AM (121.145.xxx.223)

    네 맞아요.
    작년분 소득신고분이요.

  • 2. 네~
    '13.5.20 11:22 AM (203.142.xxx.231)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하시고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 3. 구리맘
    '13.5.20 11:24 AM (221.162.xxx.139)

    여러분 감사합니다 ㅎ

  • 4. 홈택스와 세무서
    '13.5.20 1:32 PM (14.52.xxx.38)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궁금사항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13.5.1(수) ~ 2013.5.31(금) [06:00 ~ 24:00]
    (단, 5월1일은 09:00 부터 가능)
    ◈ 납부기한 : 2013.5.31(금) 365일 [07:00 ~ 22:00]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7.1(월)까지 연장됩니다.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경우 5.31일 24시가 지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신고서를 작성 및
    전송할 수 없으니 마감 전까지 전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후신고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6.1일이후 신고를 하시려면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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