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 살때 시승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나요?

신차구입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13-05-20 09:53:00
예전엔 차 살 때 시승이고 뭐고 없이 그냥 전시차량 앉아 보고 계약하고 그랬거든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소리를 하는 건 진 모르겠지만요.ㅎㅎ

그런데, 요즘은 아예 시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이거 본인이 운전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정도까지 시승해 볼 수 있나요?

혹시 그 영업소 따라 다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요구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IP : 58.240.xxx.2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대차의경우
    '13.5.20 10:03 AM (116.121.xxx.240)

    지점이정해져 있는거 같았어요
    시승하는데 아자씨가 제네시스쿠페는 자기네지점밖에없다고그랬던가 몇군데없어서
    타볼려고 많이온다고 했던거보면요

    인터넷 예약한다고그랬던거같은데
    그날가도 시간만 맞으면 됐던거같구

    코스는 정해져있었구요

    본인이 운전해도되는데
    저는 자신없고 승차감만 느낄려구 보조석에 앉았어요

  • 2. 원글이
    '13.5.20 10:09 AM (58.240.xxx.250)

    아, 운전은 직접해 봐도 되지만, 코스가 정해져 있군요.

    전 꼭 시승 테스트 해보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그럼 안 되겠군요.ㅜㅜ

    제가 사려는 차 회사 홈페이지 가 보니, 집 근처 영업소에서 해당 차량 시승이 가능하긴 했거든요.

  • 3. .....
    '13.5.20 11:34 AM (218.154.xxx.86)

    그냥 무작정 강남의 대리점 갔는데요.
    미리 예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하는 차종은 없을 수도 있구요.
    운전해 볼 수 있지만, 대리점 직원이 보조석에 앉아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어디서 우회전해서 어디로 돌아 대리점으로 오는 코스.. 뭐 이렇게요.
    다른 가족들은 뒷좌석에 앉아서 직원 설명 같이 듣고 승차감이나 소음 같은 거 느껴볼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6153 5월 20일 [이재용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3/05/20 887
256152 국정원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 입수 5 맥코리아 2013/05/20 770
256151 동아 - 미국, 5·18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민주화.. 3 참맛 2013/05/20 1,032
256150 캐나다로 아이를 유학보내신 분 계신가요? annie 2013/05/20 946
256149 바베큐 해 먹을때 목살 말고...또 뭐가 맛있을까요? 5 캠핑 2013/05/20 1,408
256148 둘째 가지려고 계획하는데,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1 다이어트 2013/05/20 744
256147 대치,도곡증등영어학원추천요 장미 2013/05/20 716
256146 실비보험 80세랑100세 어떤게좋을까요? 4 고민 2013/05/20 1,169
256145 알려주세요 5 방법 2013/05/20 693
256144 야속한 시누 2 방콕맘 2013/05/20 1,499
256143 결혼 20년정도 된 남편들이요.. 25 20 2013/05/20 10,344
256142 5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3/05/20 861
256141 수련회가는데 얇은 패딩? 5 한라산날씨 2013/05/20 1,402
256140 캐리어 어떤게 좋을까요? 7 하니맘 2013/05/20 1,932
256139 인간관계 참... 힘드네요.. 18 공동체 2013/05/20 10,590
256138 외모와 earning power 에 관한 기사인데요 4 .. 2013/05/20 2,600
256137 뉴타운 예정 지구로 이사 왔어요... 1 2013/05/20 1,274
256136 일본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하고 싶어하는 아이.. 14 어떡할까요?.. 2013/05/20 2,211
256135 과외비 결정과 관련된 고민 3 현명 2013/05/20 1,566
256134 동네에서 폰 잃어버렸어요 ㅜㅜ 1 0kk 2013/05/20 906
256133 저희 부부가 새 차 사니까 화 내시는 시아버지 39 무알콜맥주 2013/05/20 18,191
256132 4·1대책, 기존 아파트엔 효과無 전국 매매가 하락 반전 3 4.1 2013/05/20 1,479
256131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수면제도 소용없고 10 ... 2013/05/20 4,460
256130 암웨이 화장품 어떤가요? 12 궁금 2013/05/20 9,847
256129 서울시내나 수도권에 야외수영장있는 호텔... 5 여름 2013/05/20 3,241